다른 사람 아이디로 로그인하는 것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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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아이디로 로그인하는 것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일까? 

최장호 변호사

핸드폰이나 인터넷, 인스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다 보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로그인해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타인이 권한 없이 도용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와 제71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그럼, 해당 처벌 규정과 실제 관련 사례를 통해, 구체적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항 11호 「제48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으로, 예를 들어, 타인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도용해서 로그인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러면, 이미 로그인된 상태에서 타인이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이용이니까 처벌할까요?」

아니면 「이미 로그인된 상태에서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을까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법원의 판결을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도5555 판결)

피고인은 배우자와 싸웠고, 배우자가 가출한 후 피고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은 집에서 배우자와 함께 사용하던 노트북에서 배우자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되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2, 3일 동안 사진을 보거나 일부는 내려받고, 공유로 설정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배우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 한 사건으로, 1심과 2심에서는 무죄였지만,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고 유죄로 변경한 중요한 사건입니다.

과거에는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이혼소송에서, 증거를 잡기 위해, 로그인되어있는 경우 그 상태로 탐색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이 판례가 정보통신망의 [정당한 권한 있는 사용의 의미]를 밝힘으로써,

더 엄격하게 적법한 절차로 증거를 수집하셔야 형사상 피해가 없으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계정 명의자(배우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말은, 계정 명의자의 의사와 이 범죄의 성립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법이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이나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만큼, [정보통신망 서비스제공자가 생각하는 정당한 접근이 무엇인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원심은 배우자 계정으로 이미 접속된 상태에서 사진을 탐색하였을 뿐, 배우자의 계정을 도용해서 접속한 게 아니므로, 무죄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타인의 계정을 도용하지 않더라도,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서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에 반해서 사용하면, 정보통신망 침해행위라고 했습니다.

한편, A 회사 직원들의 다면평가를 휴대전화와 이메일로 인터넷 링크를 보내 개인별로 열람하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인터넷 주소 끝자리에 부여된 숫자 2개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동료 직원 51명의 다면평가를 열람한 혐의로, 정보통신망 침해행위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무죄가 났는데,

본인의 다면평가 결과만 게시된 인터넷 주소를 개별적으로 전달했다 하더라도, 서비스 정보제공자가 어떠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평가자 본인으로 접근권한을 제한한 것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도1086 판결)

이상, 위 두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정보통신망 보호법이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이나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만큼,

[정보통신망 서비스제공자가 제한하는 접근권한이 무엇인가]는, 개별 구체적 사안에서, 보호조치나 이용약관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 전문가의 관점에서 따져봐야 할 사안입니다.

최장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채널A 기자 ‘강요미수’사건 변호인(무죄),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공군본부 장교 변호인 (무죄), 전세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보이스피싱 사건, 마약류관리법 위반, 군형사 사건 등 여러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부터 사건 마무리까지 모두 직접 관리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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