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배우자와의 갈등이 격화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합의 하에 혼인을 정리하기로 했더라도, 절차를 밟아 나가면서 의견이 충돌하여 싸움이 커지는 일이 흔합니다.
이혼 중 가장 중요한 쟁점은 재산분할입니다. 현실적으로 절혼을 한 이후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력이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자산을 배분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문제는 이때 상대 배우자가 나에게 줘야 하는 몫을 주지 않으려고 빼돌리거나 처분하는 일이 종종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전체 재산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분할을 진행하여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러한 일을 막으려면 우선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조회신청을 하거나, 필요하다면 압류를 해 두는 것이 좋은데요. 관련하여 얼마 전 발표된 생계비통장 압류금지법이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자신이 이혼을 앞둔 상황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일 때 진행해야 하는지, 생계비통장 압류금지법으로 인해 받게 될 영향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반드시 상담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혼 재산분할 가압류란
먼저 이혼할 때 부부는 공동의 협력을 통해 이룩한 자산을 공평하게 나눌 의무가 발생합니다. 명의자와 관계없이 혼인을 유지한 기간에 축적한 재산이라면,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간혹 일방이 모든 자산을 관리하였을 경우 목록을 공개하기에 앞서 다른 이의 이름으로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일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전체 금액을 낮추면 내가 받게 되는 액수가 줄어들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부동산 등의 재산을 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가압류 신청을 해 두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해당 개념은 돈을 미리 묶어 두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판결을 통해 돈을 가져오는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가압류는 이후 자산 처분을 위하여 사전에 임시로 묶어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
통상 해당 절차는 이혼소송의 기간에 상대가 자산을 빼돌릴 수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들 때 진행하게 되는 공격적인 전략입니다. 통상 재판이 6개월에서 1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까지도 소요되기 때문에 도중에 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판결문을 통해 얼마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결론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상대 배우자가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이후 집행법원을 찾아야 하는데요. 상대 배우자의 자산을 경매에 넘기거나, 통장의 자산을 동결하는 방법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현실적으로 자산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강제집행을 위한 판결문이 나왔더라도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다. 이미 자산이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절혼 소송 초기에 가압류 조치를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와 관련하여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생계비통장 압류금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생계비통장 압류금지법이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약했던 압류금지 통장제도가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1인 1개의 통장을 생계비 목적으로 인정하여 해당 처분이 불가한 것입니다. 국회 본회의는 생계비 계좌를 도입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는데요. 해당 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1년 후부터는 1인당 1개의 압류금지 생계비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행법에서는 1개월 동안 생계의 유지에 필요한 예금이 있는 계좌에만 해당 조치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령에 따른 최저 생계비 185만 원을 기준으로, 해당 금액에 준하는 경우 재산의 처분을 막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최저 생계를 위한 비용인지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동안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일괄적으로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해 앞으로는 최저 생활을 위한 비용이 예치된 계좌에 대해서는 해당 조치가 불가능해졌습니다.
향후 달라질 이혼 재산분할 가압류 전략
따라서 앞으로 배우자 자산의 임의 처분을 막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는 보다 명확하게 사유에 대하여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방적으로 타인의 재산의 자유로운 처분을 막는 처분이기 때문에 법원은 꼼꼼한 검토를 거쳐 판단하게 되는데요.
더욱이 압류금지 생계비통장이 포함된 계좌까지 신청한다면 기각결정이 나올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사전에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어떠한 이유로 신청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크게 네 가지인데요.
먼저 배우자가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소송이 들어왔을 경우입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우선순위에 밀려 모든 자산이 빠져나가는 일을 방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부동산 매각을 위하여 매물로 자산을 내놓은 경우입니다. 그대로 팔린다면 재산분할의 목록에서 제외되니, 신청을 해 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배우자가 급여를 받는 직장인인데 별도의 다른 자산이 없을 때입니다. 일체의 다른 자산이 부재하여 해당 예금을 옮겨 배분할 자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미리 통장의 사용을 막는 신청을 해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가 회생 혹은 파산 절차에 돌입할 우려가 있을 경우입니다.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회생 혹은 파산 절차를 신청한다면 절혼이 성립하더라도 필요한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생계비통장 압류금지법 고려해야
만일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내년부터 적용될 생계비통장 압류금지법 내용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통해 이혼 재산분할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조정이혼, 이혼소송 등을 고려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먼저 이혼상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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