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시 자녀 탈취 친권 양육권 걱정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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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시 자녀 탈취 친권 양육권 걱정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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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시 자녀 탈취 친권 양육권 걱정된다면 

류현정 변호사



이혼을 진행하면서 아이가 있는 경우 배우자와 다툼이 생기는 일이 많습니다. 이미 갈라서기로 한 후에 한 명이 집을 나가서 생활한다면 한쪽이 자녀를 맡아야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누가 자녀를 돌볼 것인지, 임시양육자 지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친권 양육권은 과거 엄마에게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 중 자녀의 복리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부여하는데요. 그에 따라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임시양육자로 아이를 돌보는 쪽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밟는 동안에 자녀를 강제로 데려가려는 일이 자주 생기는 이유인데요. 원칙적으로 친권 양육권은 법률혼이 인정되는 동안에는 부부 공동의 권리이기 때문에 강제로 데려가도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다. 미성년자 약취나 유인을 문제 삼아 고소를 하고 싶어도 상대 배우자 역시 공동 양육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친권 양육권 지정으로 인해 갈등이 생겨 일방이 강제적으로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법적인 수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녀를 보호하고 임시양육자 지정을 통해 유아인도를 받아야 하니, 아래의 글을 읽어 보신 후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혼 양육권 소송 중 자녀 몰래 데려가면

이혼 양육권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자녀를 몰래 데려가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면 부정행위를 걸려 아내와 별거 중이던 남성이 아들을 자주 만나지 못하면서 몰래 데려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륜을 저질러 아내가 혼자 아들을 기르고 있어 1년에 두 번밖에 보지 못해서 화가 난 남성은 어린이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데리고 왔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미성년자 약취유인으로 고소하였는데요. 과연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아무리 미성년자를 보호 및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자의 감호권을 침해하였거나, 자신의 권리를 남용해서 미성년자의 이익에 침해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불법을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아버지인 피고의 약취 유인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데려가 양육자와 자녀 모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안겼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아버지로서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에 데려갔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고 유예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고로 선고 유예란, 선고 자체를 미루어 두었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면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년의 시간이 지날 때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면소됩니다.

위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만일 상대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아무런 합의 없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아이를 데려갔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때 혼자서 자녀를 기르게 된 경위, 탈취 혹은 유인하게 된 원인 등을 비롯해 해당 행위가 아이의 이익에 어긋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만일 공동의 주거지에 살면서 데리고 온 것이라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판이혼 진행 중에 별거에 들어가 일방의 배우자와 함께 평온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를 깨트렸다면 약취죄를 근거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시양육자 지정 고려해야

한편 위와 같은 일이 염려된다면 사전에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임시양육자 신청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 진행 중에 별도의 신청을 통해 임시로 양육자를 지정함을 의미하여 집행력은 없지만, 추후 양육비와 면접 교섭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친권 양육권 분쟁이 예상된다면 사전에 임시양육자 지정신청을 거쳐 양육비와 함께 사전처분을 해 두어야 합니다. 이때 자신이 더 나은 복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임을 입증하여 신속하게 유아 인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관련 절차에 대해 잘 아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해외 유아인도 양육권 사수한 성공사례 (링크)

법무법인 새움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근거하여 신속한 친권자 지정을 통해 의뢰인 자녀의 복리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베트남 여성 B씨와 교제하고 결혼하였습니다. 이후 아들을 낳았는데요. 아내와 이혼을 진행하면서 B씨가 아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던 B씨가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양육 환경이 변하면서 아들은 자주 병에 걸렸고, 이후 남편과 소통하여 한국으로 다시 데려왔는데요. A씨가 확인한 결과 아들의 건강 상태가 매우 나빠 자신이 맡겠다고 하였지만 아내가 거부한 것입니다. 이에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유아인도 및 친권 양육권자 임시 지정을 위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A씨를 위해 이혼전문로펌 법무법인 새움의 조력으로 아들이 현재 한국에 있는 점, 자신이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점 등을 토대로 공시송달을 통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근거하여 신속한 친권자 지정을 위한 증거 수집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 A가 B씨보다 상대적으로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점, 아들을 기르고 싶은 마음이 강한 점 등을 바탕으로 유아 인도와 친권 양육권 지정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미 자녀탈취 발생했다면

위의 사례처럼 부모 중 일방이 동의 없이 자녀를 데려갔다면, 빠르게 법적조치를 취해 자녀의 복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만일 이미 배우자가 자녀를 탈취해 친권 양육권 분쟁이 생겼다면, 신속하게 이혼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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