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징계와 집행정지
군에서 징계를 받았고, 징계가 부당하다면 항고를 하고, 소송을 제기해서 징계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고나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징계 처분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리 징계가 부당하고 항고나 소송을 통해 감경이나 취소가 되더라도, 위원회나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이전에 징계 처분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징계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는 "집행정지"라는 제도를 통해 권리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2. 집행정지란?
행정소송법은 "집행정지"제도를 규정합니다.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처분이 정지되지 않고,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처분이 정지되는 구조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처분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는 말 그대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3. 집행정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위에서 본 행정소송법 조문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집행정지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을 전제로 하는 절차이고, 따라서 행정소송을 먼저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군에서는 항고를 반드시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군인사법 제51조의2)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항고를 거쳐야 합니다.
결국 순서는 (i) 항고 제기 (ii) 행정소송 제기 (iii) 집행정지 신청 이렇게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군기교육대 입소 날짜가 정해져서 항고 결과를 기다릴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고 결과를 기다릴 필요는 없고, 항고를 제기하는 동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3가지 절차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4. 집행정지의 인용요건
하지만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다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집행정지의 요건은 사실 법률 규정에나와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i) 처분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어야 하고, (ii)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i)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하기 어려운 손해를 의미하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금전 외 피해가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지방의회 의원의 제명의결이 문제된 집행정지 사건(대법원 1997. 9. 9. 선고 97두29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신분과 명예상의 불이익을 입게 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될 것임은 짐작하기 어렵지 아니하며 이와 같은 손해는 쉽게 금전으로 보상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어서 사회관념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군인에 대한 징계, 예를 들어 강등이나 퇴직, 정직 등은 신분과 명예상 불이익이고, 처분이 집행된다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ii)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는, 위에서 본 (i)의 사정이 고려가 되지만 처분이 대상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이상 일반적으로 인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 마치며
오늘은 군에서 징계를 받았고 징계를 다투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집행정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집행정지는 정말 필요하면서도 법률적 지식이 없다면 스스로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야입니다. 물론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집행정지 신청서 양식을 활용하여 직접 수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생의 한 번 뿐인 중요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니 만큼, 후회가 남지 않도록 행정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깔끔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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