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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전투체육 하다가 다쳤는데 지휘관 때문에 훈련을 받았습니다

2014년 3월말 군부대에서 지휘관의 지시로 전투체육도중 우측무릎 반월연골판이 파열되었다는 mri판독을 수도병원에서 4월 중하순경에 받았고 외부수술을 사유로 의무휴가를 받아 4월 30일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후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고 휴가기간이 종료하여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그 후 부대내의 의무대에서 요양을 하던 중 정확하진 않지만 6월경에 부대에서 사단단위의 훈련이 있었고 본인은 무릎부상을 이유로 근무취침이 보장되는 야간근무를 배정을 지휘관에게 부탁하여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훈련도중 야간근무를 배정하였던 지휘관의 상위지휘관의 명령으로 20~06시까지 근무를 종료하고 근무취침을 취하지 못한채 훈련으로 강제투입되었고 수면부족과 무릎부상으로 인해 개인장구류 및 총기 등의 휴대와 군화의 착용이 매우 힘들었던 본인은 한적한 곳에 숨어 휴식을 취하던중 위의 상위지휘관에게 발각되어 휴가제한의 징계를 받고 전역했습니다. 전역 후 사회에서 일하던도중 2015년 1월경에 허리의 통증이 느껴져 병원에 갔더니 최소 6개월가량 진행된듯하다는 허리디스크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위의 무릎부상때의 수직충격으로 허리디스크도 동반되었다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무릎부상은 공상판정을 받았습니다. 위의경우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의 신청 혹은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8년 전 작성됨조회수 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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