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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군인으로 복역하던 중 말년 휴가때 호텔 보안직에 취직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쓰게 됐습니다. 제가 군인이였던 기간과 일한 기간은 7일이 중복됩니다. 호텔측에는 군인이라는 사실을 밝혔는데도 계약서를 쓰라고 해서 그냥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전역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찝찝한 기분이 지속되어 여쭤봅니다. 군인규율에 겸직을 금한다고 되어있었는데 문제가 없는 것 입니까?? 혹시 처벌이 있다면 어느 수준일까요?? 필력이 부족해 문맥상에 문제가 좀 많지만 성의껏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