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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군형법

병역법위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병역법 88조는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일이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병무청은 만 38세까지 병역기피자를 관리하므로 공소시효가 지나더라도 지속적인 입영통지를 주기적으로 보냄으로써 43세까지는 병역기피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때 만약에 2000년 1월에 입영통지서를 보냈으나 입영하지 않았다면 해당 시효는 5년뒤인 2005년 1월에 소멸할것인데 공소시효 만료를 막고자 추가로 입영통지를 한다면 병역법 위반으로 추가고발을 해야하는건가요? 처음 고발 사유인 2000년 1월 미입영을 추가 통지서를 날렸다하여 추가고발없이 다음 통지서에 기재된 입영날짜기준으로 공소시효 연장을 하는게 가능한건가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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