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입영 기피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처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변호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대환에서는 이전에 병역법 위반(병역기피) 혐의로 고소가 된 이후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를 하던 탓에 재판 출석을 할 수 없어 실형이 선고되어 버린 사건에서 상소권회복청구 소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등 병역법 위반 관련 사건을 다수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만약, 자수를 결심하였더라도 무턱대로 수사기관에 찾아가 혼자서 자수하는 것보다는 변호인을 통해 향후 수사기관의 조사 일정도 사전에 협의하면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수의 조건을 갖춘 서류를 구비하고 정식으로 자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역법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현역입영은 3일
2.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은 3일
3. 군사교육소집은 3일
4.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은 2일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병역법 위반 공소시효는 5년으로, 병역법 제71조 1항에 따르면 38세부터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의무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43세까지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병역법 위반자가 국외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흐르더라도 국내에 귀국하게 되면 처벌받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