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배임수증재죄란 무엇인가요?
[형사] 배임수증재죄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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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형사] 배임수증재죄란 무엇인가요? 

엄태문 변호사



1.배임수증재죄란?

오늘은 배임수증재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배임수증재죄는 쉽게 사기업의 뇌물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배임수재죄는 (i)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ii) 그 임무에 관하여 (iii) 부정한 청탁을 받고 (iii)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입니다(형법 제357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 1천만 원 이하 벌금

배임증재죄는 위에서 설명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57조 제2항).

2년 이하 징역 / 500만 원 이하 벌금


2. 뇌물죄와 차이

(i) 뇌물죄(수뢰죄)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에 대해서 성립하는 범죄이고, (ii) 뇌물죄는 뇌물의 요구 약속, (iii) 비재산상 이익의 취득의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뇌물죄는 공직에 관련되어 있어서, 더 엄격하게 처벌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볼 때, 타인과 대내관계에 있어서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잘은 이해가 되지 않죠? 예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방송국의 가요 프로그램 담당 프로듀서는 방송국 내규가 정하는 제한범위 내에서 방송될 가요를 선곡하는 임무를 방송국으로부터 부여받은 자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91도688 판결).

재건축 현장에서 철거업체의 선정권한은, 형식상으로는 시공사에게 있지만 조합장이 정관에 따라 총괄하여 처리하는 조합의 사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로서, 재건축 조합장은 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지위에 있습니다(대법원 2007도3096 판결).


4. 부정한 청탁이란?

대법원은 부정한 청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1도11174 판결).

다음과 같은 경우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봅니다.

회사의 특정 직위 추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자기를 추천해 달라고 하면서 돈을 준 경우(대법원 89도495 판결)

공사 현장감독을 하는 사람에게, 시공에 문제가 있더라도 눈감아 달라고 하면서 돈을 준 경우(대법원 91도2418 판결)

보상금 요구에 관한 협상권한을 위임받은 아파트 입주자 측 대표 협상자에게 보상금을 감액하고 신속하게 협상에 달라고 하면서 약속어음을 준 경우(대법원 92도2033 판결)

그럼 반대로 어떤 경우에 부정한 청탁이 아닐까요?

계약 관계를 유지시켜 기존의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달라는 부탁은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고 하고(대법원 85도465 판결),

철거업체 선정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이 시행업체의 양해 하에 철거업체로 선정되면 철거공사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고 합니다(대법원 2010도8743 판결).

결국은 일률적인 조건이 있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약정 내용과 사실관계를 보고 부정한 청탁인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 마치며..

배임수증재죄의 핵심은, 법원이 제시하는 배임수증재죄 처벌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 범죄야 말로 능력이 뛰어난 변호인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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