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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부정행사(장애인주차표지) 고발 기한이 있나요?

자신의 것이 아닌 장애인주차표지를 부정 사용하여 장애인주차면에 주차한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구청 장애인복지과 담당공무원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표지를 위조·부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차주를 공문서부정행사, 공문서위조 혐의로 고발하려고 하는데요. 기한이 있을까요? 검색해보니 친고죄의 경우 6개월 내에 고소·고발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도 6개월인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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