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것이 아닌 장애인주차표지를 부정 사용하여 장애인주차면에 주차한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구청 장애인복지과 담당공무원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표지를 위조·부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차주를 공문서부정행사, 공문서위조 혐의로 고발하려고 하는데요.
기한이 있을까요?
검색해보니 친고죄의 경우 6개월 내에 고소·고발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도 6개월인가요?
1. 다른 사람의 장애인주차 표지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면,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
2. 공문서 부정행사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사건 발생일부터 공소시효 5년 이내에 형사고발하여야 합니다.
3. 공문서 부정행사죄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형사사건을 진행하여야,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