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웨이브 [이변을 만드는 이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사기로 고소하였던 사건에서, 실제로 돈을 받아간 사람의 신상정보를 확보하였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사기관이 갖고 있는 자료를 요청하여 당사자를 특정할 수도 있습니다. 통장을 빌려준 사람의 경우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를 한 것이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실비율을 따져, 전액을 받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기꾼의 경우에는 재산을 이미 다른곳으로 빼돌렸을 가능성, 통장을 빌려준 사람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별다른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승소판결을 받는 것과 별개로 실제로 돈을 회수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확답드릴 수 없습니다.
* 이창민 변호사는,
- 이커머스회사 법무팀 사내변호사 출신으로, 이커머스 분야에 전문성이 있습니다.
- 법무법인 웨이브의 변호사들과 긴밀한 협업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 추가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