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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송금 건, 반환 가능한가요?

쇼핑몰 오픈하려고 물건사입을 목적으로 돈을 이체했고, 그사람은 잠적했어요. 물건은 전혀받지못했구요. (캡쳐 등 있음) 캡쳐내용 등등해서 경찰에 사기로 신고를 했고, 해당내용 진행되면 나머지 진행하면 된다고해서 하려고했는데 그게 미제사건으로 종료되었어요. 그전에 경찰관이 말하길 제가 송금한 계좌가 대여한 통장이라는데, 그사람에게 반환하라고 소송을 걸수있나요? 저는 누구에게 받든 돈을 돌려받고싶어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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