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사이 또는 스타트업에 대한 벤처투자시에 소수주주나 벤처투자자가 대주주 또는 스타트업 창업자의 권한남용 등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방지하고, 스타트업이나 대주주의 경영을 감독하고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배구조상 권한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주간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주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주주뿐 아니라 이사회 등 스타트업 내부 기관의 행위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주주간 계약이 주식인수계약과 별도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주주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과 그 한계와 주의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요청권 - 중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보고할 의무
일반적인 소수주주 권리로서 회계장부열람권(상법 제466조) 이외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주주간 계약서에 규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재무상태나 사업계획 등을 보고 받고 회사 운영이나 재무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수시로 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2. 사전동의권
예를 들어 자회사 설립, 일정액 이상의 대규모 자산 매입이나 차입, 자산 매도 영업양도, 신주발행 등의 경우에 투자자나 다른 주주에게 사전 동의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동의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기 전에 투자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으면 계약의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데,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예약정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이사 선임 및 교체 약정 - 의결권 구속약정(voting agreement) 관련
이사 선임권한은 주주총회가 가지는데 투자자가 이사지명권을 부여받는 경우를 주주간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 후보 지명권 부여 약정과 이사지명 후보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의결권을 의무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약정(소위 의결권 구속계약 또는 의결권 구속약정)이 이에 해당합니다.
지명을 받아 선임된 이사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투자자가 이사 후보 지명권과 함께 지명철회권과 대체자를 지명할 권리까지 가지는 것으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시 규정 - "투자자는 언제든지 투자자 지명이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와 이해관계인은 이에 응하여 투자자 지명이사의 교체를 위한 임시주주총회의 개최 등의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4. 기업공개 등 관련 의무
투자자가 투자 회수를 위해 기업공개 시한을 정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자나 대주주가 기업공개 시기를 고의로 지연시키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이를 막기 위하여 주주간 계약으로 특정 시점까지 기업공개를 하지 않으면 스타트업이나 창업자(또는 대주주)에게 주식매수요청권(put option)을 행사하거나 창업자에게 동반매도요구권(drag-along rights)을 행사하여 제3자에게 스타트업의 경영권(주식)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기도 합니다.
5. 주식 양도 제한
스타트업 창업자나 대주주가 주식을 투자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주주간 계약서에 많이 규정합니다.
주주 구성 통제를 위한 규정이고 창업자의 편면적 의무 형태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주식 일부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사전에 통지해서 투자자에게 창업자의 지분을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 또는 right of first offer)을 규정합니다.
투자자의 투자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헤서 창업자가 투자자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투자재원을 회수할 수 없도록 투자자에게 공동매도청구권(tag-along right)을 약정하는 경우도 있고, 투자자가 창업자의 지분까지 공동으로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는 동반매도요구권(drag-along right)을 약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주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는 수준의 합의는 무효이고 주주간 효력이 없다고 판시(2007다14193 판결)하고 있는데 양도 제한의 내용 별로 효력 여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5년간 양도 제한을 하는 경우를 무효라고 판시한 경우도 있고, 13년을 존속기간으로 해서 지역 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합작회사의 주주간 계약상 주식양도제한 규정이 주주의 투하 자본 회수 가능성을 전면 제한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고 효력을 인정한 판례(대법원 2022. 3. 31.선고2019다274639 판결)가 있습니다.
6. 의무 위반에 대한 패널티
당사자 간의 합의로 매각, 합병, 영업양도 시에 투자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약정(간주청산우선권 - 투자자가 우선항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은 상법상 강행규정으로 해석되는 자본유지원칙과 주주평등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주식 관련 투자를 받으면서 체결하는 주주간 계약서에 계약위반 사항에 대하여 회사나 대주주(또는 대표이사)가 투자금 반환을 약정(put option)하는 사례 -> 회사에 대한 투자금 반환 약정은 주주평등원칙에 위반되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대주주(또는 대표이사, 창업주)에 대한 투자금 반환 약정은 주주평등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서 유효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가 어떠한 특정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투자자로부터 서면 동의(사전동의권)를 받아야 하고, 만일 회사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투자자는 회사 및 대주주에 대하여 투자금의 조기상환청구(put option 또는 손해배상(손해배상의 예정) 내지 위약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 사례 -> 회사 및 대주주(또는 창업주, 대표이사)에 대한 약정 내용(사전동의권)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주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서 유효로 판단될 가능성 높습니다. 다만,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없다면 회사에 대한 투자금 조기상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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