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특수협박) 사건 - 불처분결정 종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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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특수협박) 사건 - 불처분결정  종결 사례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가사 일반

가정폭력(특수협박) 사건 불처분결정 종결 사례 

김지혁 변호사

불처분 결정

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린 김지혁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부부간 다툼 중 우발적으로 가정폭력을 저질러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의뢰인을 도와 가정법원의 불처분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가해자)과 피해자는 부부사이로 의뢰인이 음주상태에서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칼을 들고 피해자에 욕설하고 협박한 사건입니다.

2. 처벌규정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협박은 피해자가 직접 적인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처벌이 대단히 무겁습니다.

여기에 폭행, 상해 등이 더해지면 당연히 처벌은 더더욱 가중됩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드뭅니다.

3. 사건 진행 경과 및 변호사의 조력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은 '무조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이 때 검찰은 경찰에서 수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한 후,

형사절차로 기소할지, 아니면 가정법원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대응하여야 합니다.

검찰은 경찰 조사결과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건의 발생경위, 현재의 상태, 반성과 화해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찰에 알리지 않으면 형사재판으로 정식 기소될 수 있습니다.

기소가 된다면 가정폭력 전과범이 되는 것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어떻게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저는 사건의 발생부터 현재의 가해자 및 피해자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담당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서면을 제출하였고, 신속히 대응한 덕분에 검사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열리는 가정보호사건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보통 가정법원은 가해자(행위자)에게 보호처분을 내리게 되며, 보호처분에는 접근제한부터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제한,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 다양한 처분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과 피해자는 협의가 되었고, 의뢰인이 현재 다시는 가정폭력을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가정법원에 알렸습니다.

그 후 심리기일(재판)이 잡혔고 저는 사전미팅을 한 후 의뢰인과 피해자를 데리고 함께 출석하였습니다.

판사님께 당시와 현재의 사정, 무엇보다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에 관하여 정말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

4. 최종결과 : 불처분 결정

정말 다행히도 의뢰인에게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는 다는 '불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불처분 결정을 받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결과이었기에, 의뢰인 뿐만 아니라 저 또한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순간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와 가족들의 삶에 발목을 잡거나, 막연한 후회로만 남지 않도록 최선으로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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