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린 김지혁 대표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상간소송, 또는 형사(수사,재판)절차를 앞두고 핵심 증거를 미리 확보해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CCTV 입니다. CCTV 보관기간은 짧게는 보름에서 길어야 한달남짓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 CCTV만큼 증거로서의 효력이 큰 증거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CCTV를 반드시 확인해야되는 경우에도, CCTV영상에 요청자가 등장하지 않으면 아예 열람을 요구할 권리도 없고 설사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보호를 빌미로 영상 제공을 거절합니다.
이 경우 법원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절차가 증거보전신청입니다.
CCTV 등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가 법원으로부터 증거보전결정을 받으면 반드시 해당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어설프게 증거보전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은 쉽게 해주지 않습니다.
CCTV 등은 개인정보의 침해가 큰 증거이며, 특히 주거지(아파트 등)나 숙박시설(모텔 등)에 설치된 CCTV는 타인(제3자)의 프라이버시 침해의 정도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법원은 까다롭게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이미 삭제되어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어설프게 신청하였다가 법원이 보정명령(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라는 법원의 지시)만 계속 내려온다면 그 사이에 증거를 확보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재판은 곧 증거싸움인 만큼, 증거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확실하게 준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래는 최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할 CCTV 영상에 대하여 증거보전신청하여 결정을 받은 결정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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