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린 김지혁 대표변호사입니다.
망인의 아들이 새어머니를 상대로 상속상 유류분을 주장하여 아파트 지분 등을 요구한 사건을 조정으로 잘 마무리한 사건을 소개드립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망인과 재혼한 여성으로 망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망인이 돌아가시기 10년전부터 거의 연락이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과 소송상대방은 모두 상속인이나 혈연관계는 없음)
2. 이 사건의 주요 특징
망인은 상당한 가액의 아파트 등을 돌아가시기 전 배우자인 의뢰인에게 증여하신 후 사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망인의 아들(원고)은 자신의 상속분, 유류분을 주장하면서 아파트의 상당지분과 금전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결국 의뢰인을 상대로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사건 진행 경과 및 변론방향
현행 상속제도 중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형제자매 사이의 유류분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는 것 외에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이에 유류분을 청구하는 쪽이든 방어하는 쪽이든 이익을 극대화 하는 방안으로 소송에 임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최초 아파트 지분을 요구하고 그 외 보험금 등을 추가로 청구하였으며, 이에 관하여 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피할 수 없으면 최대의 이익을 얻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지분 전부에 대하여 상대방이 유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을 주장하면서, 아파트 외 다른 재산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의뢰인의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하나 대신 다른 재산에 대하여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배해주겠다고 원고측에 어필하였습니다.
4. 결과: 조정 성립
상대방의 청구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 4,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정 결과 단 5,50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었습니다.
배우자의 사망 후 소송까지 겹쳐서 마음고생이 심하셨지만, 소송 결과에 기뻐하시는 의뢰인의 모습을 보니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상속은 상속분할심판, 유류분,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개념으로 대단히 복잡한 절차이며, 협의도 쉽지않습니다.
반면 경제적 가액은 상대적으로 큽니다(적게는 수천에서 수백억까지).
절대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으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