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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사건처리: 가정보호사건처분 없이 종결 가능성 탐색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가정보호사건 처분을 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가해자가 가정법원에 가지 않고, 해당 사건이 종결되기를 바랍니다. 가해자에게 아무런 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여 폭력 사실에 대해 부인를 하거나 가정보호처분을 바라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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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가정폭력사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있습니다. 2. 처벌불원의사제출하시면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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