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가정보호사건 처분을 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가해자가 가정법원에 가지 않고, 해당 사건이 종결되기를 바랍니다. 가해자에게 아무런 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여 폭력 사실에 대해 부인를 하거나 가정보호처분을 바라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