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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서 제 사진을 상업 광고로 무단 사용했어요.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3년 전 개업한지 얼마안된 미용실에서 머리를 했습니다. (블로그 리뷰 이런거 아니고, 제 돈을 다 지불하고 손님으로서 찾아간 가게입니다.) 당시 미용사분께서 자기네 가게가 개업한지 얼마 안되었으니 '네이버의 예약자 리뷰'를 작성해달라고 하였고, 머리도 만족하고 미용사분께서 친절하셔서 사진 리뷰를 남긴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고, 얼마 전 제 지인이 저에게 카톡을 보냈는데 '인터넷 뉴스 기사를 보던중 제 사진이 실린 해당 미용실 광고를 보았다며 해당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전송'해주었습니다. 광고 속 사진은 3년전 리뷰를 올린 저의 사진이였고, 얼굴 전체가 노출되는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은 사진이었습니다. 미용실에 전화하여 물어보니 이 미용실에서는 제 사진을 상의도 없이 상업 목적의 광고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본인들은 모자이크 처리한걸로 알아 광고를 올렸다고 죄송하다고 광고를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사진이 언제 어디에서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가늠할 수 없어 너무 화가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하는데, (1)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얼만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2)승소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미용실에서 사과로 대충 넘어가려고하는게 너무 화가나서 소송하고 싶습니다.) (3)초상권의 경우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데 큰 사건이 아니라서 변호사를 선임해야할지 고민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3년 전 제 네이버 아이디로 네이버 예약자 리뷰를 업로드한 사진과 내용 - 미용실에서 올린 제 사진이 포함된 상업적 광고 캡처본 (뉴스 광고 하단에 배너로 표시되는 미용실 광고 문구와 제 사진입니다. 제 얼굴을 제 지인 누구나 식별할 수 있을만큼 명확하게 나와있습니다.) - 미용실에서 4월 25일부터 제 사진을 상업 목적의 광고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는 문자 내용 - 미용실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문자 내용

6년 전 작성됨조회수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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