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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로 성인영화를 받아 본 것에 대한 민사소장을 받았습니다. 언제 받아 봤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소장을 확인해보니 11월 중순(5건), 12월말(1건)로 명시가 되어 있네요. 소장이 왔다는 것은 2월 25일에 알게 되었고 직장에서 퇴근하고 귀가하니 서울북부지방법원등기가 왔다는 우체국 안내서를 보고, 출퇴근 시간이 맞지않아 오늘 3월2일 오전에 민사소장을 받았습니다. 건당 500만원 / 총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항입니다. 토렌트로 받아서 보고 그걸 배포하여 원고가 경제적 손실을 봤다는 민사소송입니다. 받은 성인영화들은 보고 바로 지웠으며, 토렌트를 잘 사용을 하지않은편이라 그렇게 실시간으로 업로드 되는지 몰랐습니다. 호기심에 받아 본 성인영화로 인해 이런 상황이 될 줄 몰랐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하루종일 불안과 두려움으로 초조한 상태입니다. 혼자 살며 같이 살진 않지만 노환이신 모친 병원 모시고 다니다보니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상태라 변호사 수임할 여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