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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연락이왔습니다 토렌트에서 영화 받은거 고소되었다고 주변에서 영화공짜로 볼수있다해서 몇개 받았는데 유포되는줄 몰랐네요ㅠ 바로 다운받은거 토렌트 삭제했어요 여기 저기 검색해보니 사실이더군요 합의가능하면 합의하라고 30~500백 ㅠ 경찰관님과 통화후 합의의사 있냐기에 있다고하니 고소 대리인 변호사 연락처 주더군요 속으로 제발 30~50정도에 합의봐주길 간절히 기도한후 통화했는데 헉... 반대로 백만,이백만 줄수있는금액을 말하라고 그럼 고소인한테 얘기해서 조율해준다네요 제가 몰라었다 죄송하다 여유가없다 좀 선처를 구할수있을까 말을했는데... 변호사말이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런데 돈은없다 돈몇십만에 합의해달라 그러면 상대방은 그게 더 기분나빠서 선처도없다는말을 하네요 사실인가요? 1.백만,이백만 얘기하는거보니 최소 백을 원하는거같은데 합의를 봐야할까요? 2.합의 안되면 경찰서로 조사 받으러와야한다고 경찰분이 그러시던데 그후에는 어떻게 될까요ㅠ 3.민사소송하면 돈을 훨신 많이 물어줘야한다고 생각해보구 연락달라는데....(협박처럼 들림)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염치없지만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