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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이용 후 고소당한 경우 대처 방안

경찰서에서 연락이왔습니다 토렌트에서 영화 받은거 고소되었다고 주변에서 영화공짜로 볼수있다해서 몇개 받았는데 유포되는줄 몰랐네요ㅠ 바로 다운받은거 토렌트 삭제했어요 여기 저기 검색해보니 사실이더군요 합의가능하면 합의하라고 30~500백 ㅠ 경찰관님과 통화후 합의의사 있냐기에 있다고하니 고소 대리인 변호사 연락처 주더군요 속으로 제발 30~50정도에 합의봐주길 간절히 기도한후 통화했는데 헉... 반대로 백만,이백만 줄수있는금액을 말하라고 그럼 고소인한테 얘기해서 조율해준다네요 제가 몰라었다 죄송하다 여유가없다 좀 선처를 구할수있을까 말을했는데... 변호사말이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런데 돈은없다 돈몇십만에 합의해달라 그러면 상대방은 그게 더 기분나빠서 선처도없다는말을 하네요 사실인가요? 1.백만,이백만 얘기하는거보니 최소 백을 원하는거같은데 합의를 봐야할까요? 2.합의 안되면 경찰서로 조사 받으러와야한다고 경찰분이 그러시던데 그후에는 어떻게 될까요ㅠ 3.민사소송하면 돈을 훨신 많이 물어줘야한다고 생각해보구 연락달라는데....(협박처럼 들림)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염치없지만 도움 부탁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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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질문자 님께서는 파일을 다운받음과 동시에 업로드되어 공유되는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영화를 다운받아 토렌트 프로그램 사용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영화배급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고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절차(www.open.go.kr)를 활용하시어 고소장을 열람하셔야 합니다. 2. 해당 문제를 가장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금액이 마음에 안드시더라도, 빠르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법위반 사건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조기 종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금 액수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말 그대로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이에 질문자 님은 고소인 측과 최대한 협상을 하셔서 감액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피의자 신문)를 받으셔야 합니다. 조사 후 별도 특이사항이 없다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게 됩니다. 민사소송이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합의를 잘 진행하는 것이 의뢰인 님께 가장 적절한 대처 방안으로 보입니다. 3. 수사 기관 및 고소인 측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고소인 측과 합의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혹은 합의 절차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와 사건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의 장점] ① 모든 사건을 제가 직접 처리합니다. 상담 후 사건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제가 직접 수행하고, 사무장없이 의뢰인 님과 상시 소통합니다. ②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후기 및 전문성이 느껴지는 상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 차이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③ 젊음과 열정으로 모든 사건에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하면 다릅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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