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상간녀소송 변호사 진동환입니다.
상간소송을 진행하거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상대방과의 통화 내용, 카카오톡 내용이 확인 가능한가요?"라는 것입니다.
통신사 및 카카오톡을 상대로 대화나 문자의 '내용'자체는 확인할 수 없고, 그 수발신 기록(로그기록)만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전 글에 이어서 실제로 법원에 조회신청(문서제출명령)을 했을 때 카카오에서 보내주는 자료가 어떤 것인지 그 실제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카카오톡 로그기록 회신 자료
카카오톡 회신 자료의 첫 페이지는 아래와 같은데요.
보시다시피 카카오톡은 자신들에게 문서제출명령이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의 수발신 기록만 조회해서 알려줍니다.
카카오톡 회신 자료의 첫 페이지는 아래와 같은데요.
보시다시피 카카오톡은 자신들에게 문서제출명령이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의 수발신 기록만 조회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카톡에서 회신해 주는 자료는 위 화면처럼 쭉 시간만 나열해 주는 식입니다.
한 페이지에 30개의 로그 기록을 보여주기 때문에, 총 페이지에 30을 곱하면 90일간의 총 카톡 수발신 횟수가 확인되는 식인데요.
부산상간녀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90일치의 카톡 수발신 횟수가 수만번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산상간녀소송 변호사로서 카카오톡 조회시 실제로 어떤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는지 그 실물을 보여드렸는데요.
그리고 "통화기록이나 카카오톡 로그기록만 있으면 부정행위가 입증되는 것인가요"라는 궁금증도 많으신데요.
다른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통화나 카카오톡 수발신 내역만 가지고 부정행위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내용이 확인되는 직접 증거가 아니라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
다만, 심야시간이나 새벽시간에 통화내역과 카카오톡 수발신 내역이 많다면 정상적인 관계는 아니라는 의심을 할 수 있고, 부정행위의 기간이나 정도를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이나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통한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수발신 내역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관기간이 짧기 때문에(특히 카톡)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리시고 사건을 진행해야 증거가 없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된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부산, 울산 등 지역의 상간녀소송에서 충분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은 네이버 예약을 통해 편하게 예약하실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 통해서 편하신 시간으로 예약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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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소송] 카카오톡 로그기록 회신 자료 알려드려요‼️](/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