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의 통화 내용, 카카오톡 내용이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부산상간녀소송 변호사 진동환입니다.
상간소송을 진행하거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상대방과의 통화 내용, 카카오톡 내용이 확인 가능한가요?"라는 것입니다.
통신사 및 카카오톡을 상대로 대화나 문자의 '내용'자체는 확인할 수 없고, 그 수발신 기록(로그기록)만 확인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실제로 법원에 조회신청(문서제출명령)을 했을 때 각 통신사에서 보내주는 자료가 어떤 것인지 그 실제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1. 통신사 통화내역 조회 각 통신사별 회신 자료
보통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때 A 번호와 B 번호의 발신 및 역발신(수신) 정보를 다 알려달라고 신청하는데, 이에 대해서 회신하여 주는 자료의 내용이 각 통신사마다 살짝 다릅니다.
우선 SK텔레콤 회신 자료입니다.
↳ SK 텔레콤은 발신번호와 통화 일자, 통화 시작 시각, 통화한 시간, 상대 번호를 알려줍니다.
↳ KT의 경우 발신 정보뿐만 아니라 착신 정보도 같이 회신해 주고 있습니다.
↳ LG유플러스는 발신 내역과 역발신 내역(수신)을 따로 정리해서 보내주네요.
이처럼 각 통신사에 통화내역을 조회하면 발신 시간과 통화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이내의 기간만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산상간녀소송 변호사로서 통신사 통화내역 조회시 실제로 어떤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는지 그 실물을 보여드렸는데요.
"이것밖에 확인되는게 없냐"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통화기록 등은 민감한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이 정도 내용만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이해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화기록이나 카카오톡 로그기록만 있으면 부정행위가 입증되는 것인가요"라는 궁금증도 많으신데요.
다른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통화나 카카오톡 수발신 내역만 가지고 부정행위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내용이 확인되는 직접 증거가 아니라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
다만, 심야시간이나 새벽시간에 통화내역과 카카오톡 수발신 내역이 많다면 정상적인 관계는 아니라는 의심을 할 수 있고, 부정행위의 기간이나 정도를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카카오톡 로그기록 회신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상간소송이나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통한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수발신 내역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관기간이 짧기 때문에(특히 카톡)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리시고 사건을 진행해야 증거가 없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된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부산, 울산 등 지역의 상간녀소송에서 충분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은 네이버 예약을 통해 편하게 예약하실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 통해서 편하신 시간으로 예약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혼/상간 소송] 통화내역 조회 각 통신사별로 알려드려요‼️](/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