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임시 양육비 아이 1명당 월 125만 원✅‼️
[이혼] 임시 양육비 아이 1명당 월 12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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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임시 양육비 아이 1명당 월 125만 원✅‼️ 

진동환 변호사

양육비 인당125만원

이혼 판결이 나기 전에는 양육비를 받을 수 없나요?

이혼 소송의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재판이라는 것이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판결이 나야만 결정된다고 하면, 그 기간 동안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혼 소송에서는 '사전처분'이라는 형식으로 임시 처분을 내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양육비인데요. 이혼 소송이 1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는데, 그동안 양육하는 사람이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다면 너무나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아무래도 경제력이 약할 수밖에 없는 아내 쪽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되면 생계를 위협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양육비를 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미성년 아이 2명을 양육하는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임시 양육비 청구를 해서 아이 1명당 125만 원의 임시 양육비를 인정받은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 사건의 내용: 이혼 소 제기와 임시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여성이었는데요.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모든 경제권을 남편이 쥐고 있었기 때문에 막상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양육비 등 지출해야 할 돈이 많아서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저는 의뢰인께 재판기간동안 임시 양육비를 인정받아서 그 돈으로 아이들 양육에 사용하시라고 조언을 드렸고,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가정법원에 임시 양육비를 결정해 달라는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적정한 청구액은 위 링크의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했고, 그에 따라 저희는 아이 한 명당 15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임시 결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신청금액이었습니다.

2. 남편의 대응과 소득에 관한 정리

아내 쪽이 임시 양육비를 청구하자 남편 역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였는데요. 남편은 현재 양육비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남편 쪽은 저희 신청 액수와는 터무니없이 많은 차이가 나는 금액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현재 빚이 많아서 원리금 상황에 드는 비용과 자신의 주거 비용 등을 고려하면 양육비를 줄 여력이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저는 남편의 소득을 정리해서 제출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거로 해서 서울가정법원이 정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해석했는데요.

월 소득만 놓고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상여금을 포함한 1년간의 전체 금액을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남편이 주장하는 액수보다 훨씬 많은 급여를 실수령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3. 결과: 아이 1인당 125만 원 인정

사전처분이 신청되면 보통 이혼 재판의 첫 재판일에 같이 재판을 진행하고 판사님이 결정을 하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급한 사정을 고려해서 이혼소송 첫 재판보다 앞선 시점에 재판이 열렸습니다.

판사님도 재판에서 남편 쪽의 경제 상황에 관심이 많으셨는데요. 하지만 결국 상여금을 포함한 전체 소득 금액을 근거로 임시 양육비를 결정하신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사건 사전처분은 아이 1인당 매월 125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150만 원을 신청한 저희 입장에서도 신청한 금액 전액이 인정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당 125만 원은 사실상 저희가 목표로 했던 금액을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오늘은 사건본인(아이) 1인당 125만 원의 임시 양육비를 인정받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를 통해 의뢰인은 매월 총 250만 원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생활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혼 소송 중이거나 소송을 고민 중이신 분이라면, '사전처분'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육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제게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비슷한 경우로 고민 중이신 분이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부산(이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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