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 소송] 🚨증거수집 잘못하면 나만 범죄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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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소송] 🚨증거수집 잘못하면 나만 범죄자 됩니다‼️ 

진동환 변호사

바람피운 사람은 아무 처벌 안 받는데, 증거 수집한 나만 범죄자가 된다구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이자 부산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이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거수집이 형사범죄로 연결되는 경우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외도가 의심되는 상황이면, 별별 생각이 다 드실 텐데요.

일단 확실한 증거부터 챙겨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증거로는 카카오톡이 있으니, 남편 또는 아내가 자거나 없을 때 휴대전화를 열어서 카카오톡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외에 배우자나 상간녀(남)의 대화를 확인하고 싶어서 차량 안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놓거나, 방안에 녹음기(또는 휴대전화 녹음기능 켜놓기) 등을 숨겨서 내가 없을 때 남편(또는 아내)이 상간녀(상간남)과 어떤 대화를 주고받는지 확인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형사상 범죄가 되어 당사자는 범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바람피운 증거 좀 찾았을 뿐인데 나만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일이지요.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는 경우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산이혼전문변호사로서 여러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내가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는 걸 녹음해도 처벌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묻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몰래 녹음하는 것이 처벌되는 경우는, '내가 대화 당사자가 아닌 경우'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이를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고 표현하는데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타인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대화 당사자에 내가 포함되면 이를 가지고 증거수집해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는 통화 자동녹음 기능이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통화 녹음은 합법이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가능한 것입니다.)

징역형만 있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하지만 차량 안에 녹음기를 숨겨 놓거나 방안에 휴대전화 녹음기능 켜놓고 전화 통화 등을 녹음하는 경우는 내가 통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처벌되어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벌 수위가 매우 강합니다. 법조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금형은 아예 규정조차 되어있지 않고 오직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징역형의 수위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성추행(강제추행)의 경우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바람피우는 남편과 내 가정 파탄 낸 상간녀의 대화 좀 녹음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제로 여성을 추행한 것과 같은 수준인데, 오히려 벌금형도 없을 정도로 처벌이 강력합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검사님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벌금 000만원 내세요 라고 통지 오고 끝남) 하고 사건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기소를 유예하든지 아니면 정식재판청구(불구속 기소) 하든지 양자택일 밖에 방법이 없는데요.

요즘은 기소유예도 쉽게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정식재판 받으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식재판 받으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거나 선고유예(판결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이라서 유죄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이 처리됩니다)를 받아야 하는데, 선고유예가 당연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자신이 공무원 등이라고 하면 징역형 집행유예만 선고받아도 범죄자가 되어 당연퇴직 될 수 있는 상황이라 정말로 불안한 심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간통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바람피운 남편(아냐)과 상간녀(상간남)은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데, 내 가정 파탄 낸 증거 확보하려고 한 나만 범죄자가 되고 잘못하면 멀쩡한 직장까지 잃게 될 수도 있으니 이는 정말 원통한 일입니다.

그러니 증거수집하고 싶더라도 몰래 다른 사람의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셔서는 안됩니다.


차량 블랙박스에 남아있는 대화를 제가 녹음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2.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남편과 상간녀의 통화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했더니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내용이 있었고, 이 대화를 내가 녹음하면 이러한 증거수집은 문제가 없을까요?

법원은 "처음부터 녹음이나 청취의 의도 없이 일반적인 증거수집 목적으로 설치된 녹음기능이 부가된 영상기록장치인 블랙박스에 우연히 타인 간의 대화내용이 녹음된 경우 그 녹음파일을 청취하거나 녹취록을 작성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녹음' 및 '타인 간의 대화 청취'에 포섭된다고 볼 수는 없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박스라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교통사고 증거수집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고, 부정행위를 알 수 있는 대화는 우연히 녹음된 것에 불과해서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행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블랙박스에 '우연히' 녹음된 대화는 녹음하셔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범죄자가 되지 않고, 이혼이나 상간녀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고 있는 남편 엄지손가락으로 남편 휴대전화 열어봤어요.

3. 남편(아내) 몰래 휴대전화 열어보고 카카오톡을 확인한 후 이를 촬영하거나 캡쳐한 경우

상담을 하다 보면, 자고 있는 남편의 휴대전화에 몰래 남편의 손가락을 가져다 대서 '지문'인증으로 비밀번호를 풀고 카카오톡을 확인했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서 휴대전화를 열어봤다고 하는 경우는 더 많습니다.

우선, 남편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비번을 풀고 휴대전화를 열람한 행위 자체는 형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하여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래부터 비밀번호를 알고 있거나 비밀설정이 안 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그런데 보통 휴대전화 열어서 그냥 보기만 하고 끝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카카오톡에 들어가 보거나 기타 SNS나 이메일 등에도 들어가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비밀번호를 풀고 휴대전화에 들어가서 카카오톡을 접속하여 대화 내용을 열람한 행위는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여 범죄자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4.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만약,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렇게 확인한 대화 내용 등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거나 알려주기까지 하면,

'누설'행위에 해당하여 정보통신망법 71조 1항 14호의 별개의 범죄가 추가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상간녀와 어디서 만나는지 확인하려고 남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넣었어요

4. 남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경우

남편이 상간녀와 만나는 장면을 확인하기 위해 남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역시 위치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범죄자가 될 위험을 감수하고 증거수집했는데, 이 증거들은 효력이 없나요?

5. 위와 같이 수집된 카카오톡 내용 등의 증거능력

범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증거수집 시 유의를 해야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미 이런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는 이혼소송이나 상간녀소송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것인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통신비밀보호법에서 명시적으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은 다르다는 근거로 위와 같이 수집된 녹음 내용도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경향이 많았으나 현재는 명시적인 법규정을 이유로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휴대전화에서 수집한 카카오톡 등은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상대방은 범죄행위로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로 증거 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데요.

법원은 자유심증주의 원칙을 근거로 이러한 증거들의 증거능력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민사/가사 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사실이 무엇인가'라는 점이지 그 '증거수집의 과정에 불법성은 없었는가'라는 점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이자 부산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이혼소송 및 상간녀소송에서의 증거수집과 그와 관련된 형사적 리스크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 글은 보시는 분들은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어 증거수집 방법을 고민하는 분들일 텐데요.

증거수집으로 인해 범죄자가 되어 2차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고민 중이신 분이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부산(이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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