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성매매를 하고 다니는 것 같아서 이혼을 결심했어요..
남편이 업소 여성을 만나거나 성매매를 한 경우 이 또한 이혼 사유의 하나인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들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다만, 성매수의 경우 내연녀와의 외도랑 차이가 있는지, 위자료는 어떻게 정리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남편의 성매매 사실을 입증해서 이혼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정받은 사건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남편이 업소 여성을 만나거나 성매수를 하고 있어서 고민 중인 분들일 텐데요. 오늘 사건 설명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사건의 내용: 남편의 성매매를 확인한 아내
오늘 사건의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30대의 여성이었습니다. 남편과의 사이에 아이까지 있었는데요.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아내는 부산에 거주하지만 남편은 타지에서 생활하는 주말부부로 지내게 되었는데, 따로 떨어진 남편이 결국 편하게 업소 여성을 만나며 돈을 주고 관계를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이 사실을 알고 이혼을 결심하였고, 부산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카카오톡 대화에서 성매수 증거를 확보
이혼 사유인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가 확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관계가 확인될 경우 위자료 등에서 그 책임이 더 크게 인정되는데요, 성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성매수의 증거는 어떤 식으로 확인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사건은 남편이 자신의 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가 증거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친구에게 성매매 업소를 물어보고, 또 그 경험한 후기 등을 이야기하며 음담패설을 주고받았던 것인데요. 이를 아내가 확인하고 그 대화 내용을 캡쳐하여 증거로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부산이혼소송변호사로서 그동안 성매매가 이혼에서 쟁점이 된 사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처럼 남편과 친구 사이의 업소 소개 대화 등이 증거가 될 때가 꽤 많았습니다.
보통 배우자의 카톡이나 문자를 보는 기회가 있으면, 다른 이성과의 대화가 있는지만 확인하시는데요. 성매매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면 (불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남편과 친구(또는 직장 동료)의 대화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중요한 증거발견 수단이 될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거확보 수단으로는, 형사적으로 처벌받게 되어 이 사실을 알게 되거나, 남편이 이른바 업소 예약을 하기 위해 문자를 주고받아 이 내용이 확인되는 일 등이 있습니다.
3. 결과: 위자료로 2,500만 원을 받게 된 의뢰인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부정행위의 정도(성관계 등이 있었는지)와 기간 및 횟수 등인데요. 당연히 1회성 만남을 한 경우보다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의 성관계를 한 경우가 위자료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성매매를 1회 발견한 경우는 애인이 생겨서 장기간 만남을 이어온 경우보다는 위자료 측면에서 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부산이혼소송변호사인 저는 남편의 잦은 음주와 과도한 채무부담 등 추가적인 이혼사유를 밝히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노력을 통해 아내는 위자료 2,500만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카카오톡을 통해 남편의 성매수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 또는 상간소송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 부산이혼소송변호사인 제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부산(이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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