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 피해 회복 핵심 방법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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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 피해 회복 핵심 방법 3가지 

이동현 변호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과 가족들은 심리적, 사회적 상처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학폭 피해 회복을 위해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사건을 마무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학생이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폭 피해 회복을 위한 핵심 방법 세 가지를 소개하며, 피해학생과 가족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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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학교폭력 정의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2023. 10. 24.>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학폭 피해 회복 핵심 방법 3가지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치료비 지원

피해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의 조치를 받았다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 : 의료기관, 보건소, 약국 등에서 발생한 치료 및 요양 비용(최대 2년).

  • 주의점 : 치료비는 지원받을 수 있으나, 위자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치료비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피해학생과 학부모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심리상담, 치료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학폭위에 출석해 위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2. 가해학생과의 합의를 통한 배상

피해학생은 가해학생과 합의를 통해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합의금을 산정할 때 기존의 치료비, 추후 치료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설정해야 하며, 정적한 수준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 합의를 하는 경우 추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합의서를 잘 작성해야 합니다.

3. 민사소송을 통한 위자료 및 치료비 청구

피해학생은 가해학생과 그 학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자료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통보서, 치료비 내역서, 치료비 영수증 등

  • 민사소송에서 많은 금액을 인용받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이 엄중한 조치를 받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엄중한 조치를 받게 되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청구 금액을 인용해 주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과가 나오면 조치결정통보서, 치료비 내역서 및 영수증 등을 포함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적정한 금액을 청구해야 하며, 소송으로 진행되는 만큼 법률적으로 합리적인 주장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피해학생이 피해받고 있는 상황 등에 대해서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는 제대로 대처하거나 대응하지 않으면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으며, 피해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면 혼자서 해결하려 하기보다 학교폭력 사건에 경험이 많은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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