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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약식기소 선처 원한다면 

이동현 변호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벌금형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형사분야 정식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이 문제된 경우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2진 아웃 등의 규정이 적용되어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자, 검찰은 약식기소가 아닌 구공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약식기소가 되어 많은 금액의 벌금형이 내려진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통해 벌금형을 낮춰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약식기소로 가벼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약식기소되었으나 중한 벌금형이 나온 경우 정식재판에서 어떻게 다투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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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음주운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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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 0.08 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0.08 퍼센트 이상 0.2 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0.2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0년 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 0.2 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0.2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48조의2(벌칙)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 약식기소 선처 원한다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약식기소로 가벼운 벌금형을 받기 위해서 혹은 약식기소에서 내려진 벌금형을 낮추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즉,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음주운전 교육 이수증, 준법서약서, 차량 매도 계약서 등 여러 양형자료를 준비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가벼운 벌금형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공판이 진행되면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위 내용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음주운전이 문제된 경우 혐의를 인정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실제 실무상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기에,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였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해 제출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교통사건을 다루어 본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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