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피고소 사건 경찰 불송치 결정 사례
업무상 횡령 피고소 사건 경찰 불송치 결정 사례
해결사례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 피고소 사건 경찰 불송치 결정 사례 

심교준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경****

업무상 횡령 고소에 대한 완벽한 방어 성공

01. 분양대행사가 한 때 자신의 직원이었던 의뢰인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

A주식회사(이하 "고소인")는, 의뢰인이 고소인의 직원으로서 분양대행 업무를 진행하면서 수령한 분양대행수수료가 고소인 회사의 재산인 것인데, 의뢰인이 이를 고소인에게 입금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업무상 횡령을 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실관계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조금 달랐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이 상위 분양대행사로부터 수령한 분양대행수수료는 본래 의뢰인이 수령한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의뢰인과 고소인 간의 별도의 법률 관계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는 민사적인 채권, 채무 관계에 불과한 것이지, 처음부터 고소인에게 해당 분양대행수수료가 귀속되어야 하는 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법적으로 수사기관에게 잘 설명하고 누명을 벗을 필요가 있다고 느껴 심교준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02. 상대방의 고소 논리를 반박하는 심교준 변호사의 대응

Point 1.

  • 고소인과 피고소인(의뢰인)의 관계를 상세히 설명

    - 횡령, 배임, 사기 등 재산 범죄는 당사자들의 관계 및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비록 미묘하고 사소한 차이라고 하여도, 사실 관계를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법적인 판단이 완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심교준 변호사는 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 및 그 동안에 당사자들 간에 오고 갔던 대화, 금전 관계를 의뢰인의 방어 논리에 맞추어 상세히 설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또한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정리하는 한편, 경찰 조사에 참석하여 이 점을 강력히 어필하였습니다.

    - 고소인과 의뢰인은 단순한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가 아니었고, 각자의 독립된 사업체로서 거래를 해왔다는 점, 일시적으로 의뢰인이 고소인의 직원으로서 활동한 사실은 있으나, 해당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고소인과 의뢰인은 독립된 사업체를 유지하면서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등의 각자의 사업체간 거래의 형태를 유지하였다는 점, 고소인과 의뢰인 간에 분양대행수수료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있었던 시기는 이미 의뢰인이 고소인 회사로부터 퇴사를 한 이후라는 점 등이 주된 사실관계 설명 내용이었습니다.

  • 상위 분양대행사가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상대방은 고소인이 아닌 의뢰인이었다는 점을 강조

    - 심교준 변호사는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상위 분양대행사가 그 수수료 지급의 상대방을 고소인이 아닌 의뢰인으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를 강조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분양대행수수료를 수령할 권한을 가진 자가 의뢰인이지 고소인 회사로 볼 수 없다는 근거가 될 수 있고, 결국 나아가 의뢰인이 분양대행수수료를 고소인 회사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핵심 논거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상위 분양대행사로부터 고소인의 직원 자격으로 분양대행수수료를 수령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은 고유한 사업체로서 상위 분양대행사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를 수령한 것이고, 고소인에게는 의뢰인이 그 수령한 수수료의 일부를 다시 지급해주는 관계였다는 것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Point 2.

  • 횡령죄에 있어 보관자의 지위

    -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범죄의 주체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고소인의 보관자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상세히 설명하고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업무를 처리하는 자

    -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고소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애초에 고소인이 피고소인인 의뢰인에게 분양대행수수료의 지급을 요구한 때에는 이미 의뢰인이 고소인 회사를 퇴사한 이후의 일이므로, 의뢰인이 고소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 의뢰인과 고소인 회사 간에 분양대행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분쟁이 있었다고 하여도, 이는 단순히 민사상의 채권, 채무 관계 분쟁에 불과한 것이고 업무상 횡령죄의 구성요건 요소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한편, 가사 업무상 횡령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갖추었다고 경찰이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을 설명하면서 피고소인인 의뢰인에게 업무상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반박하였습니다.

    - 즉, (1) 고소인이 실제 얼마의 수수료를 지급받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고, 실제 의뢰인이 수령한 수수료 이상의 금액을 별다른 근거도 없이 청구하고 있다는 점, (2) 일부 의뢰인이 인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막무가내로 고소인 자신이 주장하는 수수료 전액의 지급만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는 점, (3) 수수료 액수의 확인 절차를 요구하는 의뢰인의 요청을 거부하고, 회생 신청 상태에 있는 고소인 회사가 실제 어떻게 수수료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의 사실을 설명하면서, 의뢰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Point 3.

  • 기타 참작할 사정 강조

    - 고소인 회사가 충분히 민사적인 내용으로 협의, 조율이 가능함에도 악의적으로 단순히 보복적인 감정으로 고소를 제기한 점을 주변 정황을 설명하면서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직접적인 반박이 되지는 않으나,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고소인의 주장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효과적입니다.

  • 고소인 주장 횡령 액수 반박

    - 고소인이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사실과 다름을 여러 증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이 또한 횡령 여부 자체에 직접적인 반박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니나,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고, 앞서 언급한 피고소인(의뢰인)의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는 중요한 하나의 요소로 작용될 수 있었습니다.

03. 경찰의 불송치 처분

심교준 변호사는, 위와 같은 상세한 업무상 횡령 혐의 부인에 관한 의견과 함께 관련 증거자료를 담당 경찰관에게 전달하였고, 그 결과 담당 경찰관은 심교준 변호사의 의견 등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심교준 변호사의 적절한 사실관계의 구성과 논리적이고 타당한 반박 주장 등으로 의뢰인은 근거 없는 고소인의 고소로 입었던 고통에서 벗어나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심교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