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권한 보유 여부에 관한 분쟁
주주 권한 보유 여부에 관한 분쟁
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기업법무

주주 권한 보유 여부에 관한 분쟁 

심교준 변호사

승소(원고청구 기각)

서****

주주권 확인 소송에 대한 완벽한 방어 성공

01. 의뢰인이 보유한 주식이 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해당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자신이라는 취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대방

A씨는 D주식회사(이하 "대상회사")를 실질적으로 설립하였으나, 다만 A씨 본인의 신용 등의 문제를 이유로 대상회사 주식 70%를 자신의 동생인 B씨에게, 주식 30%를 자신의 지인인 C씨에게 각 명의신탁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대상회사는 A씨의 경험 및 인맥의 부족 등으로 원만하게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A씨는 많은 거래처와 인맥을 보유한 의뢰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씨의 도움 요청에 응하는 한편, 대상회사의 주식 50%(이하 "대상주식")를 B씨로부터 양수하고, 대상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써 활동하면서 대상회사의 운영, 영업, 거래처 확보 등 많은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덕택에 대상회사는 거래규모를 늘리고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의뢰인의 기여를 통해 대상회사의 실적이 좋아지자, A씨는 욕심이 생겼는지 의뢰인을 서서히 대상회사의 영업과 경영에서 제외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대상회사의 주주로서 의뢰인이 수취할 권리가 있는 수익금을 배당하지 않았으며, 급기야 의뢰인이 B씨로부터 대상회사 주식을 양수받은 것이 무효이고, 의뢰인이 보유한 대상회사 주식의 소유자는 A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02. 상대방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한 심교준 변호사의 대응

Point 1.

  • 명의신탁약정의 부존재 주장

    - A씨(이하 "원고")는 의뢰인(이하 "피고")이 B씨로부터 대상주식을 양수받은 것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그 실질은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한 원고의 주장을 파훼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을 부정하는 것이 순서였습니다.

    - 기본적으로 명의신탁관계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의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를 대리한 심교준 변호사는 이점을 우선 명확히 지적하면서, 1)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할만한 어떠한 증거자료 및 사정이 없다는 점, 2) 피고가 B씨로부터 대상주식을 양수할 당시, 이미 대상주식은 B씨에게 명의신탁이 된 상태였는데, 굳이 이를 다시 원고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고에게 명의신탁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명의신탁약정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설명하였습니다.

  • 대상주식 매매대금 반환 문제

    - 원고가 대상주식의 매매거래가 통정허위표시라고 주장한 또 다른 쟁점이 되는 근거는, 피고가 B씨에게 주식양도대금 500만원을 지급하였다가, 곧바로 다시 B씨로부터 해당 500만원을 돌려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 비록 형식적으로 그와 같은 금전 관계가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의 대상회사 영업에 대한 기여, 피고가 제공한 자문 비용, 각종 피고의 노고에 대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결코 피고가 아무런 대가도 없이 대상주식을 양도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방어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피고가 대상회사에 기여하였던 내용, 피고가 대상회사로부터 받았던 급여 명목의 금원을 모두 지급받은 즉시 대상회사에 다시 이체하였던 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착실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Point 2.

  • 피고가 대상회사의 실질주주라는 점에 대한 설명

    - 원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가 대상회사의 실질주주였음을 설명하기 위해, 대상회사의 업무에 대한 피고의 기여 내용을 상세히 정리하여 설명하였습니다.

    - 그 과정에서 대상회사 거래처 담당자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고, 대상회사의 설립 및 명칭 변경 등에 관여한 객관적인 입장의 제3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 대상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인 피고가 대상회사의 진정한 주주라는 추정이 유지된다는 법적 논리 제시

    - 어떠한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은 그 통정허위표시라는 점을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는데, 이는 민법 제108조 제1항 조문 구조상 명백합니다. 피고 측 대리인인 심교준 변호사가 이미 설명한 전체적인 상황 및 동기, 피고가 대상회사의 많은 부분에 대해 기여하고 실질적인 대표로서 대상회사의 거래 상대방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실제로 상당한 성과를 낸 것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통정허위표시라는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대응하였습니다.

    - 특히,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고(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참조), 나아가 대법원 판례는, 단순히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신주인수대급의 납입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제3자를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기초한 실질상의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제3자를 실질상의 주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위 납입행위가 주주명부상 주주와 제3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참조).

    - 이상의 대법원 판례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주식인수(매매)대금을 실질적으로 누가 부담한 것인지 여부를, 그 명의신탁 존재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하나로서 볼 여지는 있을지언정, 그러한 사실만으로 직접적이고 확실한 명의신탁의 증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며, 명의신탁임을 인정할만한 다른 여러 사정 등을 모두 그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자가 추가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그런데, 원고는 단순히 통정허위표시 및 명의신탁의 증거자료로서 오로지 피고가 다시 B씨로부터 주식양수도대금을 반환받았다는 것만을 주장하고 있는데, 위 대법원 판례의 내용에 따를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통정허위표시가 있었다거나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미 자세히 설명한 급여 반환 및 피고의 대상회사에 대한 기여 등 그 과정의 전체적인 상황 및 동기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원고가 주장하여 증명한 사실 정도만으로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피고가 대상주식의 주주라는 추정을 쉽사리 깨뜨릴 수 없다고 볼 것입니다. 심교준 변호사는 위와 같은 내용을 논리적이고 적절히 법원에 주장하고 설명하여 의뢰인인 피고에게 최대한 유리한 판결이 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Point 3.

  • 기타 피고가 대상회사의 진정한 주주임을 알 수 있는 간접사실들의 주장

    - 심교준 변호사는 위 주장에 추가하여, 1) 애초에 직장생활과 사업을 오래 경험한 원고가 혈육도 아니고 단순히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난 선배에 불과한 피고에게 대상주식을 양도하면서, 명의신탁약정을 하지 않거나 최소한 대상주식의 양도가 단순히 피고의 영업 활동을 위한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확인서 하나 받지 않았다는 점, 2) 원고가 이미 B씨 및 C씨에게 대상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있던 상황에서 굳이 대상회사 전체 발행주식의 50%를 피고에게 다시 양도하는 방식으로 명의신탁해 줄 이유가 없었다는 점, 3) 피고가 대상회사의 대표로서 영업을 하도록 하는 목적이었다면 대표이사의 명함을 만들어 피고에게 그 직함을 부여하거나, 제3자가 대상회사의 등기부등본을 통해 열람이 가능한 대상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를 임명하면 될 것인데, 굳이 대상회사의 거래처를 포함한 제3자가 확인할 필요도 없고 확인할 수단도 마땅히 없는 대상회사의 주주의 자격을 피고에게 부여(즉, 대상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점, 4) 원고가 피고에게 대표이사로서의 직함까지 부여하면서 영업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였다면 그에 걸맞는 상당한 급여를 지급하였어야 상식에 부합하는데, 사실상 최저 임금에 해당하는 수준의 급여만 피고에게 지급하고 그마저 피고가 다시 B씨에게 해당 급여를 반환하였다는 점, 5) 대상회사 이름을 피고와 원고의 이름 중간 글자 이니셜을 사용하여 지었다는 점, 6) 대상회사에 단 2장만 발급된 APEC카드 중 1장을 피고에게 배정하였다는 점들은, 모두 피고가 대상회사의 진정한 주주로서 활동을 하였고, 또한 원고가 피고를 대상회사의 진정한 주주로서 대우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원고 신청 증인의 진술 탄핵

    - 원고 측은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C씨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을 하였는데, 피고 대리인 심교준 변호사는 당해 반대신문에서 오히려 의뢰인인 피고에게 유리한 증언을 C씨로부터 이끌어냈습니다.

    - 또한, C씨와 원고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C씨가 객관적인 입장의 증인이 아님을 어필하고, C씨의 증언 자체의 모순점과 부당함, 그 허위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원고 측의 입증 시도를 무력화시켰습니다.

03. 피고의 완승(원고 청구 기각) 및 판결의 확정

심교준 변호사의 탄탄한 법적 논리에 근거한 치밀하고 적절한 대응으로 의뢰인은 A씨의 청구에 대해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었고, 결국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특히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위에서 심교준 변호사가 언급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심교준 변호사의 방어 논리를 사실상 그대로 수용하여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는 일단 위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다가, 피고를 대리한 심교준 변호사의 방어 논리를 뚫을 자신이 없고 항소심에 가서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서인지 항소를 취하하였고, 위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심교준 변호사의 적절한 대응과 방어 논리로 피고의 노고를 쏟은 회사의 경영권 및 주주로서의 권리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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