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명의신탁 여부 관련 분쟁
부부간 명의신탁 여부 관련 분쟁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

부부간 명의신탁 여부 관련 분쟁 

심교준 변호사

승소(원고청구 기각)

수****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 재산이 명의신탁이라고 한 주장에 대한 완벽한 방어 성공

01. 채무자 배우자 명의 재산을 채무자가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이유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채권자

A주식회사는 B에게 약 5억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B는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B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지 못할 것을 염려한 A주식회사는 B의 배우자인 의뢰인 명의로 된 부동산(이하 "대상 부동산")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A주식회사는 B가 무자력이라는 이유로, B를 대위하여 B의 배우자인 의뢰인에 대해 대상 부동산의 명의를 B로 이전하라는 취지의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주식회사는, 의뢰인이 마땅한 수입원이 없으므로 B가 대상 부동산 매입의 자금을 부담하였고, 대상 부동산과 관련하여 의뢰인과 B 간에는 부부간 명의신탁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피땀흘려 이룬 대상 부동산 자산을 자칫 B와 그의 채권자에게 빼앗길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여 전전긍긍하였고, 의뢰인은 심교준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에 A주식회사의 채권자대위소송에 대한 방어를 의뢰하였습니다.

02. 상대방의 채권자대위소송에 대한 심교준 변호사의 대응

Point 1.

채권자대위권 행사 요건 검토

  •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1)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여야 하고, 2)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3)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야 하고, 4) 피대위권리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 이 사건 소송에서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확정판결에 의해 확인되었고, 채무자가 무자력이었으며, 채무자인 B가 의뢰인에 대해 어떠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위 1) ~ 3)의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심교준 변호사는 결국 위 4) 피대위권리가 부존재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축해야 했습니다.

Point 2.

부부간 명의신탁의 부존재 주장

  • A주식회사가 B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내용은, B와 의뢰인 간에 대상 부동산에 관해 부부간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고, A주식회사가 B를 대위하여 해당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의뢰인으로부터 대상 부동산 명의를 B에게 다시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였습니다. 따라서 심교준 변호사는 우선 A주식회사가 주장하는 명의신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부터 주장,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A주식회사는 별다른 근거도 없이 의뢰인이 마땅한 수입원이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의 주장이었습니다. 심교준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과거 17년간 회사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A주식회사의 주장이 처음부터 근거가 없다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의뢰인이 대상 부동산을 마련하게 된 과정에 대해 납득할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또한, 기본적으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며,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의뢰인 명의로 된 대상 부동산은 의뢰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배우자인 B가 대상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대가를 부담하였다는 것인지 등에 대한 A주식회사 측의 주장, 입증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것이 전혀 없다는 논리로 반박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존재의 입증책임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Point 3.

상대방의 구석명 신청에 대한 반박

  • 위와 같이 명의신탁의 입증책임은 그 명의신탁의 존재를 주장하는 A주식회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A주식회사는 자신의 증명책임은 도외시하면서, 법원에 대한 구석명신청을 통해 오히려 의뢰인에게 대상 부동산의 취득 자금 조달의 경위와 내역을 공개하라고 하고, 더 나아가 의뢰인이 지난 20년간 회사 생활을 하면서 지급받은 근로소득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라는 증명책임의 법리에 맞지 않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대리인인 심교준 변호사는, A주식회사의 그러한 요구가 증명책임의 법리상 상당히 부적절함을 강조하고, A주식회사가 그러한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부부간 명의신탁 관계를 의심할 만한 최소한의 근거를 제시하라고 맞섰습니다. A주식회사의 요구는, 특별히 명의신탁을 의심할만한 최소한의 근거 및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방대한 범위와 기간에 대해 의뢰인의 계좌 등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서, 의뢰인의 기본권에 대해서도 심각한 침해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 법원은 심교준 변호사의 그와 같은 논리에 수긍하여 원고의 구석명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피고(의뢰인) 측이 제시한 각종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03. 의뢰인의 완승(원고 청구 기각) 및 판결의 확정

심교준 변호사의 탄탄한 법적 논리에 근거한 적절한 대응으로 의뢰인은 A주식회사의 채권자대위 청구에 대해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었고, 결국 원고(A주식회사)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A주식회사는 위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역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상고까지는 제기하지 않아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심교준 변호사의 적절한 대응과 방어 논리로 약 4억 원에 달하는 소중한 의뢰인 소유 부동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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