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청구, 친권 및 양육권청구 성공사례
■사건요약
이 사건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하여 집을 나와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으로 1심에서 승소하였고, 상대방이 항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2명의 자녀들을 두고 있었는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을 지정하는 것에는 다툼이 없어 위자료 및 재산분할이 주요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주요쟁점 및 주장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혼인관계의 파탄여부 및 혼인관계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2. 재산분할대상 및 재산분할비율,
3. 양육비 금액산정이었습니다.
1. 관련하여
가.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하여 집을 나간 이후 현재까지 3년여의 기간동안 별거하고 있는 점,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상실하여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점, 당사자가 관계회복에 이르지 못한 채 이 사건에 이르러 서로를 상대로 이혼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을 주장하였고,
나. 혼인관계파탄의 주된 책임은 결혼 2년 후부터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잦은 폭언 및 폭행을 가한 상대방에게 있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상대방은 의뢰인을 폭행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관련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폭행,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할 경우 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놓는 것이 추후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다.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위자료 청구금 3,000만원 중 [2,500만원 인정]되었습니다.
2. 관련하여
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대상과 가액은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나 금전, 주식, 예수금 등 금융자산은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므로 당사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별거를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상대방은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변론종결일 당시 크게 상승하였음을 알고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판단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재산분할비율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상대방의 자금이 더 많이 투입되었으나 그 취득과정이나 유지에 있어서 의뢰인이 기여한 바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50%의 재산분할비율을 인정]받았고,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117,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3. 관련하여
양육비 산정의 경우 통상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주장하며,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많지 않은 점, 사건본인들의 나이, 양육환경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통상 인정되는 비용보다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월 35만원]의 비율에 의한 양육비 지급이 인정되었습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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