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공동상속인#특별수익자#기여분#상속회복청구권
■ 상속재산분할
가. 공동상속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이들에게 함께 상속되는 것
나. 공동상속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하고(민법 제1006조), 공유란 물건이 지분에 따라 여러 명의 소유로 된 것을 의미(민법 제262조).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민법 제1007조).
다. 상속재산분할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
■ 상속분
가. 의의
상속분이란 2명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승계할 몫
나. 배우자의 상속분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50%)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50%)을 가산(민법 제1009조제2항).
다. 공동상속인의 상속분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민법 제1009조제1항).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해지고,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제1항 및 제1003조제1항).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라.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1) 특별수익자 :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민법 제1008조).
2) 특별수익 :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
3) 사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유증 또는 증여의 예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결혼 준비자금(주택자금, 혼수비용 등)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독립자금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지급한 학비, 유학자금 등(다만,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비용으로 다른 자녀에게는 증여되지 않은 교육비용이어야 함)
-일정 상속인에게만 유증한 재산
4)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 존재(민법 제1008조).
마. 기여자의 상속분
1) 기여자 :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민법 제1008조의2제1항).
2) 기여분제도 :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에게 그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하는 제도
3) 기여분의 결정 – 가) 협의에 의한 결정 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한 결정
4) 기여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서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 상속분(민법 제1009조 및 민법 제1010조)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을 각자의 상속분으로 함. 이때 기여자의 경우에는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계산(민법 제1008조의2제1항).
바. 상속회복청구권
1) 의의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민법 제999조제1항).
2) 청구의 상대방
참칭상속인 - 상속권이나 상속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으로 신뢰할 만한 외관을 갖추고 있거나 자기를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
3) 행사기간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민법 제999조제2항).
4) 효과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참칭상속인)는 그 판결대로 진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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