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시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른 양육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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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시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른 양육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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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시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른 양육비 지급 

류현정 변호사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정리할 때 가장 먼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외도 등 유책 사유, 재산 규모 등에 대한 파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문제에 대해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른 사안들은 어느 정도 비율에 따라 적절하게 조율할 수 있지만, 양육권은 다릅니다. 반드시 일방의 배우자가 아이를 맡아 길러야 하므로 배타적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양쪽 모두 자녀를 기르기를 원할 때 갈등이 매우 깊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아이가 있을 때 양육과 관련하여 이견이 생겼을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조율을 거쳐야 할까요? 양쪽 모두 데려가기를 원하거나 비용 합의에 있어 어려움이 생겼다면,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률상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양육비미지급 법적 처벌할 수 있어

한편 얼마 전부터 법원은 양육비와 관련하여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인적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만일 비용을 내지 않아서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채무자 이름과 나이, 주소 등의 인적 정보가 인터넷상에 공개되는 것입니다.

만일 5,000만 원을 넘는 금액이라면 채무자는 출국금지의 조치를 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감치명령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항목은 절혼할 때 당사자 간의 약속으로 결정되는 금액인 만큼, 다음에 갈등이 생겨 미지급으로 인해 형사 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사전 조율을 거쳐야 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아이를 데려가는 조건으로 합의했으니, 비용을 주지 않더라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안일하게 대처하시는데요.

앞서 설명한 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형법상 처벌까지 가능하므로 앞으로는 이행 명령의 조처가 내려지기 전에 성실하게 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절혼을 앞두고 계신다면, 협의절차 과정에 적정선에서 금액의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협의이혼 양육비 부담 어떻게 정하나

이혼하는 과정은 크게 협의와 조정, 재판으로 나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재판하는 경우에만 강제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도 법원을 통해 이혼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 양육권자의 지정 등의 내용이 담긴 양육 사항과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이혼 과정에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 갈등이 생겼다면 반드시 법률상담문을 통해 조정을 거쳐 합의해야 합니다.

만일 양육권과 양육비에서 갈등이 생긴다면 협의이혼은 어려우며, 소송을 통해 양육비 관련 사항들에 대해 판결받아야 합니다. 이후 법원에 해당 심판의 정본을 제출해야 비로소 이혼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양육비 지급 기준은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과연 얼마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십니다. 관련하여 가정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제시하는데요. 부부가 가진 재산과 소득, 자녀의 수 등을 지표로 삼아 일정한 양육비 지급 기준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자료일 뿐, 실질적으로 이혼을 하기 전과 같은 수준의 환경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 비용 논의에 있어서 배우자와 갈등이 생긴다면, 먼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기초적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한 다음 이혼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금액으로 조율을 해 나가야 합니다.

참고로 협의 과정에서 모든 금액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이혼하기로 각서를 작성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결론적으로 해당 각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양육비는 부모로서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든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 다른 고려 요소는

구체적으로 양육비산정기준표와 더불어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을 살펴보면, 자녀가 도시 혹은 그 외 어느 지역에 거주할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도시 지역이라면 산간 지역보다도 물가가 비싸서 거주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고액의 치료 혹은 수술이 필요한 상황인지,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인지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가령 자녀가 불치의 질환으로 인해 주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거나, 해외 유학을 가야 한다면 이를 고려하여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비양육자인 배우자가 개인회생 등의 절차를 통해 재정난을 겪는 중이라면 양육비지급기준표와 별개로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업주부인 아내가 양육권을 가져가는 경우 남편은 60%, 나머지 40%는 아내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부부 합산의 소득이 400만 원이고 자녀의 나이에 6살이라면, 남편이 지급해야 하는 60%의 표준 금액은 116만 원이 됩니다.

양육비 분쟁에 이혼변호사 조력 필수

마지막으로 양육비와 함께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양육비 지급 방식입니다. 현실적으로 헤어진 부부가 양육비 때문에 지속해서 연락해야 한다면 많은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따라 매달 지급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대체하거나, 일정한 목돈으로 성인이 되기까지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개개인이 처한 상황과 자산의 형태에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양육분쟁 관련 성공사례가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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