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의 혼인을 정리하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당장 마음으로는 서류에 도장을 찍고 끝내고 싶지만, 여러 절차를 거치면서 마음고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만큼 속 시원하게 해답을 얻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끝을 맺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서류의 접수부터 조정, 재판까지 대략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지, 협의를 통해 진행할 경우와 어떻게 다른지 가늠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받기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을 잡아야 하는지 이혼소송 기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만일 배우자와의 갈등이 심해서 협의가 오래 걸린다면, 결과적으로 재판까지 갈 수밖에 없음을 고려할 때 빠르게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예상된다면 먼저 아래의 글을 정확하게 읽어 보신 후에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조정이혼 및 재판의 절차에 관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장 접수 과정부터 알아보면
먼저 혼인의 청산은 두 사람 중 일방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소장을 받은 재판부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상대방에게 소장과 소송안내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통상 이 과정이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까지 걸리기도 하는데요. 과거와 다르게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기간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소송은 재판부에 따라 다릅니다.
이혼소송 기간을 단축하려면 모든 서류들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꼼꼼한 검토가 진행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법률 자문하여 소장의 접수에 필요한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기본적인 서류들이 빠졌을 경우 곧바로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만큼 피고인 상대 배우자에게 소장이 전달되는 과정이 더 오래 걸리면서 이혼소송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접수가 되었더라도 피고 측에 전달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면 지연됩니다. 예컨대 주소를 잘못 기재하였거나, 주소는 제대로 적었지만 피고가 집에 없거나, 고의로 소장의 송달을 피한다면 도달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소장송달 주소지 왜 문제일까
그런데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시는데요. 현재 부부로 함께 거주 중인데 주소지가 같은 것이 아닌지, 만일 그렇다면 같은 집에 거주 중인 배우자에게 법원을 거쳐서 전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선 온라인을 통해 소장접수를 한다 해도 피고에게는 우편물로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제소를 당한 입장에서 미리 상대가 재판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수하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배우자와 이미 혼인이 파탄에 이르러 별거에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집에서 거주하지 않는 상황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은 반드시 피고의 주소지로 전달하게 됩니다.
한편 부부가 한 집에 거주하고 있다면 원고가 송달을 대신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어 법원은 반드시 본인 전달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일 피고가 계속 집에 들어오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우편물을 받지 않으면 이혼소송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서 제출 기간 얼마나 걸리나
피고가 소장을 받은 이후에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하는데요. 만일 해당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으로 선고기일이 정해집니다.
하지만 이혼 사건은 다릅니다.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았더라도 직권주의 원칙에 따라서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으며 그대로 취소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원고의 입장이라면 상대측이 답변에 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법률 자문을 구하여 소장접수를 더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사건, 조정 절차로 넘어가
답변서 제출 이후에는 조정절차에 들어가는데요. 피고 측이 제출한 답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야 하면 서면을 준비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을 비롯해 대부분의 가정법원은 이혼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하여, 조정기일에 양측이 출석하여 조율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당사자와 대리인 모두 참석이 원칙이며, 조정이 어려울 때만 본안소송으로 넘어갑니다.
해당 절차는 통상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여러 차례 조정이 결렬된다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두세 차례 시도하게 됩니다.
조정 결렬 후 가사조사부터 들어가
만일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가사 절차로 들어갑니다. 가사조사관이 양측을 따로따로 만나서 주장을 듣고 정리하여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 자문을 통해 가사조사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해당 절차는 소송대리인의 참석이 불가하며 당사자가 국내에 없다면 전화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후 법원에 제출하면 이후 재판부가 의견을 참고하여 판결하게 됩니다.
해당 절차는 평균 3개월의 시간이 걸리지만 사안에 따라서 더 짧게 혹은 더 길게 걸리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충분히 준비해서 조사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변론까지 마무리하면 수개월 걸려
가사조사를 마친 후 본격적으로 재판에 들어가면 여러 차례의 변론기일이 잡힐 수 있습니다. 부부의 혼인 생활, 재산, 양육권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수개월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종합해 보면 이혼소송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본안소송 전 조정절차에서 마무리되도록 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유리한 증거를 준비해서 가급적 재판까지 가기 전에 조서를 통해 성립되도록 해야 하므로, 조정이혼 성공사례까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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