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뜻이 맞지 않아 여러 면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혼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에는 서로 동의하고 있으나 자녀 문제나 재산분할 등에서 협의가 되지 않아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며 최소 6개월 이상은 허비를 해야 하기에 많은 각오를 해야 하는데요. 그렇기에 가능하다면 소송보다는 조정이혼을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 경우 전체적인 이혼 조건에 상대방이 동의해야 성립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나 상대방을 잘 설득할 수 있다면 빠르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조정이혼은 무엇이며 어떻게 동의를 이끌어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혼이란 무엇일까?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소송 전에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조정신청을 해도 되며 아무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가정법원의 권한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는 헤어지는 것에 동의하는 것은 물론이고 양육권과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전 과정에 거쳐 조건을 수립하고 이에 상호 동의해야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바라는 바만 주장하고 반영하면 성립이 되지 않으며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절한 설득과 타협을 통해 조건을 수립하면 그대로 조서를 작성하여 이혼신고를 할 수 있으며 빠르게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조서는 판결문의 역할을 하므로 상대방이 헤어진 후 추가적인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예방해 볼 수 있으며 혹시라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하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끌어내는 방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인이 바라는 조건을 강요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에 따라 성립이 되지 않고 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도 동의할 수 있는 정도의 조건을 찾고 설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에게 위자료 지급을 원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 대신 상대방이 다른 조건을 일부 수용하는 방식으로 동의를 끌어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권을 서로 원할 때도 양육권을 가져오는 대신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보다 자유롭게 면접 교섭을 할 수 있다는 등의 제안을 통해 조건을 성립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절하게 조금씩 조건을 조율하고 소송을 하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설득하면 더 수월하게 조건을 맞추고 더 안정적으로 빠르게 조정이 성립되게끔 유도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을 통한 재산분할 방어 사례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결혼을 한 후 3년 동안 부부로 지내왔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후에 성격 차이로 인한 분쟁이 계속되었고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없게 됨에 따라 서로 헤어지는 편이 더 낫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이혼을 위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의뢰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혼인 지속 기간이 3년으로 비교적 짧았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는 의뢰인의 의견을 반영해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정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배우자 사이에서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자녀의 부양과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현재 거주지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 B씨와 자녀가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양육권자는 B씨로 하되 A씨와 사건본인과의 애착 관계가 상당하다는 점을 반영하여 비교적 자유로운 면접 교섭을 조건으로 하여 조정을 성립하였습니다. 양육비도 A씨가 지급할 수 있는 선에서 적절한 선을 찾아 조정을 마쳤습니다.
그 결과 조정신청 후 3개월 만에 빠르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던 재산분할에 대해 전체 방어하는 등 유리한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양육비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한 가지 명심하셔야 하는 것은 양육비는 언제든 증액이나 감액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서에 명시를 했을지라도 양측 부모의 경제적인 사정이 달라졌거나 혹은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더 큰 비용이 필요해지면 상황에 따라 가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리 협의된 내용이 완전히 고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하고 이를 고려하여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자녀의 복리를 위한 양육비나 면접 교섭 조건 등을 제외하면 다른 부분들은 대부분 조서 내용 그대로 지켜지고 유지가 되니 이 부분까지 고려하여 적합한 조건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이혼의 장점 중의 하나는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인의 자격으로 대신 출석하고 전 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사자들이 논의할 때 감정적으로 변하거나 혹은 설득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이혼전문변호사가 대신해서 조율하게 되면 노련하게 상대방을 설득하고 적합한 조건을 찾아 제안하는 것을 통해 합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상대방과 이견 조율 등이 잘 안된다거나 적합한 조건을 찾지 못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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