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이혼 중인 전업주부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는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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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이혼 중인 전업주부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는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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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이혼 중인 전업주부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는 재산분할 

류현정 변호사

부부 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는 말처럼, 부부 관계는 싸우다가도 자연스레 화해하거나 다시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틀어진다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혼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부부가 별거를 통해 서로의 부재를 경험하며 관계를 정리할 시간을 갖습니다. 별거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지만, 결국 이혼 절차를 통해 법적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별거 후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미 떨어져 산 상태라면 재산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게 될까요?

전업주부의 별거이혼 재산분할

많은 분들이 현실적으로 따로 지내는 상황에 어떻게 이혼을 진행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호소하십니다. 오늘은 법적인 관점에서 별거 시 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분할은 어떠한 주의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업주부로서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노력해서 재산 증식을 도왔다고 주장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로서 유지하는 동안 간접적으로 기여한 사실을 증명하여 많은 금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는 데 있어 경제적인 역량이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혼전문변호사와 별거 시 재산분할에 대해 의논하시기를 바랍니다.

별거이혼 재산분할 관련 판례

우선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부부가 이미 떨어져 지냈다 해도 기존에 형성한 자산에 대하여 배분해야 한다고 적시합니다. 함께 사는 동안 경제공동체로서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였거나 증식하는 데 기여하였다면, 그만큼의 몫을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소득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였다면 충분히 기여도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별거에 들어간 이후에 발생한 재산에 관한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따로 생활하는 동안에 배우자가 단독으로 축적한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상 배분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거에 들어갔다 해도 간접적으로 기여한 사실이 존재한다면 일부 몫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떨어져서 생활하면서 남편 카드로 생활비를 대출받아서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하였다면, 가정의 생계유지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려합니다. 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다 해도 타당한 채무에 대해서는 배분의 대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별거 이후의 재산과 부채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판례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을 때 포함 여부를 검토해서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에서 고려해야하는 요소

한편 앞서 언급한 대로, 만일 전업주부로서 기여도를 산정한다면 어떠한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간접적으로 가계의 기반을 기여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정확히 어느 정도로 금액을 요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결혼을 유지한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랜 기간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일방의 배우자가 소득을 올리고 생활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 사실을 입증하여 충분한 몫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전업주부가 경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상대 배우자가 수입을 증가시키는 데 영향을 받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집중적으로 파악합니다. 직접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전업주부의 역할을 통해 소득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상호보완의 역할이 인정되어 경제적 기여에 따라 배분합니다.

일반 전업주부의 기여도

관련하여 한국 법원은 평균 30%에서 50% 범위에서 통상적으로 전업주부 기여도를 인정하는 편입니다. 만일 혼인을 유지한 기간이 길고, 가사 및 육아까지 모두 담당한 사실이 있다면 절반에 가까운 몫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된 판례에서는 단기간 혼인을 유지한 경우 전업주부에 대해 30%의 기여도를, 20년 이상 유지하였으면 50%의 비율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전업주부로서 별거이혼을 준비하는 중이라면, 우선 실질적인 혼인 유지의 기간에 축적한 자산을 전부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기여도를 입증할 만한 자료수집에 들어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정확한 혼인 생활의 실체를 드러내는 증거를 통해 가사 및 양육을 비롯해 각종 집안 대소사를 챙겨왔다는 사실을 근거로 기여도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거이혼 시 위자료 청구

마지막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사유가 남편에게 있다면, 그로 인해 별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주장하여 원인제공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정신적인 고통을 가한 만큼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별거 전에 이미 부정행위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 떨어져 지내게 된 점, 심각한 수준의 부정행위로 인해 결혼을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점 등에 대해 증거자료를 제시하면 유리합니다.

혼자서 모든 준비를 감당하기에 쉽지 않으니,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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