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이 짧고 남편 명의 재산밖에 없는데 이러면 재산분할 못 받나요?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현재 있는 재산을 형성하는데 누가 어떤 기여를 하였는지를 수치로 정해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혼인기간이 짧고, 결혼 당시 돈이 거의 없었던 일방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많은 분할을 받기 어려운게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만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결국, 현재의 자산을 어떻게 형성하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떠한 직·간접의 기여를 하였는지를 효과적으로 주장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결혼 당시 돈이 없었으나 4년 후 이혼하면서 전체 재산의 38%를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소송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 특히, 재산분할이 가장 중요하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기여도를 5%정도만 더 인정받아도 억대의 재산이 왔다갔다 하는 경우도 꽤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은 재산분할 이슈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으셔서 도움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저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를 역임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전문 변호사이니, 이혼사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1. 사건의 내용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의 남편과 결혼을 하여 4년을 지냈는데요. 최근 의뢰인은 남편에게 혼인 전에 낳은 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고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재산 전부가 남편의 것인 상황에서의 이혼 재산분할
남편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을 한다는 사실은 명확해 보였습니다. 다만, 문제는 재산분할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4년 정도로 길지 않고 게다가 결혼할 당시 자신에게 돈이 없는 상황이라 현재의 남편 재산에 대해 분할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을 하였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면서 오히려 우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요. 남편은 아내의 기여도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분할은 1원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혼인 이전부터 남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은 이른바 남편 고유의 '특유 재산'이라는 주장을 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저는 지난 4년의 결혼 기간동안 아내가 남편의 사업을 도우면서 같이 사업을 운영한 사실을 집중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감정신청을 해서 시가를 확인하였고, 아내가 사실상 남편과 동업자의 입장에서 남편 명의 사업 번창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3. 결과: 기여도 38% 인정 1억 4,000만 원 확보
남편은 아내의 가출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부산가정법원은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혼의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남편의 '특유재산' 주장은 배척되었고, 아내에게 38%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받았는데요. 이를 통해 아내는 혼인기간이 4년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1억 4,000만 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혼인기간이 4년으로 짧고, 결혼 당시 가진 돈이 없었음에도 38%나 되는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상대방은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분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지만 이 부분에 대해 법리적으로 승소하였고 그 기여도도 높게 인정받은 사례였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에 있거나, 재산분할을 방어해야 하는 입장에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재산분할의 경우 여러 자료를 정리하고 정확한 주장을 해야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사례들은 제가 수행한 다른 사례들인데요. 저 역시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런 부분에서 충분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부담 가지지 마시고 바로 법률사무소 W 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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