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이혼 소송 중인 상황에서 만나서 교제했는데, 상간 소송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W 대표변호사 진동환 입니다.
이혼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의뢰인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만나도 되나요?"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 난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을 만나도 된다고 말씀드리곤 합니다.
반대로 이혼 소송 중인 사람을 만나서 연인관계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위자료 청구를 당하더라도 상간녀소송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 난 이후 만난 경우, 위자료 책임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이런 사람을 만난 상태에서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상간 소송을 당한 경우,
위자료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핵심은
1)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 는 점과
2) 파탄에 이른 이후에 만남을 시작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교제 중인 여성의 남편으로부터 5,000만 원의 위자료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으나 부산상간녀소송 변호사의 도움으로 전액을 방어한 사례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40대의 남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을 만나서 교제하게 되었는데요. 만남을 시작할 당시 여성이 이혼 소송 중이라는 점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 여성분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여성의 남편이 갑자기 찾아와 의뢰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후 그 남편으로부터 5,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기까지 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부산상간녀소송 변호사인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부산상간녀소송 변호사의 대응 전략
이 사건에서 상대 남편의 주장은, '예전부터 두 사람이 알고 부정행위를 저질러왔으며, 그로 인해 아내가 자신과의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 소제기를 한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것인데요.
의뢰인은 상대방이 이혼 재판 중인 것을 알고 만나서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직은 상대와 그 남편이 법적 부부 사이라서 책임을 질 우려가 없는지를 걱정하였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의 대화 내용 등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도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우선 상대 여성의 이혼 재판에 관한 기록부터 확보하였는데요. 여성분이 이혼하는 사유와, 그에 대한 남편의 대응은 어떤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과 여성분의 만남 시점 등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보한 증거와 당사자의 경위 설명을 바탕으로 저희 쪽에 책임이 없다는 서면을 상세히 작성하여 2회에 걸쳐 제출했습니다.
3. 결론 - 상대방의 소취하로 5,000만 원 전액 방어 성공
이 사건은 결국 남편인 원고가 소송을 전부취하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 한 번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부산상간녀소송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5,000만 원 청구 전액 방어에 성공한 것이었는데요.
이를 통해 의뢰인은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이후 두달 만에 극심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평온한 일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혼인관계가 파탄난 이후에 다른 사람과 만남을 가진 사건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관계가 끝난 줄 알고 만났다'라는 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내용을 입증할 것인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이 사건과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 분들일 텐데요.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제게 전화주셔도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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