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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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기준 

이지선 변호사

개인회생 월 변제금 산정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채무자의 월평균 소득에서 생계비(최저생계비+추가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정해집니다.

‘가용’이라는 뜻은 말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가용소득은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공제하고 난 뒤 남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 산정

채무자의 월평균 소득 – 생계비(최저생계비+추가생계비) = 가용소득(=월 변제금)


개인회생 소득 산정

이때 채무자의 월평균 소득은 세전소득이 아니라 세금을 모두 공제하고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급여소득자는 월 소득이 일정한 편이라 소득을 산출하기 쉽지만, 영업소득자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 전 1년 소득을 합산한 뒤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출합니다.


개인회생 생계비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에서 공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년 기준 중위소득이 달라지므로 최저생계비도 달라집니다. 그 해에 정해진 최저생계비는 정액이기 때문에 변동되지 않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는데, 채무자의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공제되는 최저생계비도 증가하여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추가생계비는 채무자의 사정에 따라 법원에서 인정하는 생계비로, 모든 채무자가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생계비가 필요한 합당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이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으면 그만큼 더 공제하여 변제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총 변제금 

이렇게 ‘월 변제금’이 산정되면 월 변제금과 총 변제 기간 개월 수를 곱하여 개인회생에서 갚는 총 변제금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총 변제금 계산

월 변제금 x 변제 기간 개월 수 = 총 변제금


일반적으로 변제 기간은 36개월이나, 변제율이 지나치게 낮거나, 변제금 총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의 재산(청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변제 기간을 더 늘려서 최대 60개월까지를 변제 기간으로 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개인회생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이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하는 총 변제금이 채무자의 청산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청산가치란 채무자의 재산 목록에 포함된 모든 재산을 처분한다고 가정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 개인회생 신청 당시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이 있다면 해당 부동산의 거래 시세를, 차량이 있다면 차량의 중고가 시세를 반영하는 식입니다.

채무자는 이렇게 산출된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에 투입해야 합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개인회생 총 변제금 > 개인회생 신청 당시 채무자의 청산가치(재산)


변제계획안의 총 변제금이 채무자의 청산가치보다 적은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만일 채무자의 소득이 적어 가용소득만으로 청산가치 이상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변제 기간을 상향하거나 가용소득을 조금 더 높게 잡는 등의 방식으로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총 변제금의 현재가치를 청산가치 이상으로 늘린 후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 기간도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5년을 초과할 수는 없는데요. 개인회생 변제 기간을 최대 5년(60개월)으로 정했는데도 총 변제금이 청산가치 이상이 안 되면 개인회생 신청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소득을 더 늘려서 가용소득을 높인 뒤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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