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승소의 조정 결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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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승소의 조정 결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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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승소의 조정 결정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

원고 청구 일부 인용

전****

1. 정헌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이혼 등의 무효, 취소, 재판상 이혼 청구와 함께 8,300여만 원의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던바, 수차례의 재판을 통하여 2025. 1. 8. 원, 피고가 이혼하고 금 5천만 원을 같은 해 6. 30.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임의조정 결정이 결정되었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24드단 11330 이혼 등 청구의 소).

2. 위 사건에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혼인의 무효를, 예비적으로 혼인의 취소 및 이혼 청구를 하였고, 재산분할로 8,300여만 원 및 그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3. 위 사건에서 원고는 결혼정보 회사로부터 피고를 소개받아 짧은 시간 내에 피고의 적극적 주도하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등 중대한 사유를 가지고 있는 피고로부터 사기 결혼을 당하였고, 사전에 고지 받은 내용과 전혀 다른 피고의 모습으로 인하여 본 건 혼인무효, 취소 내지 재판상 이혼 등을 청구하였는데, 소송 중에 4천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강제조정이 되었으나 받아들일 수가 없어 곧바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4. 위 이의신청에 의하여 다시 진행된 조정 기일에서 송인욱 변호사님은 위 3. 항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던바, 그 이후 위 1. 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5천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임의조정이 되었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24드단 11330 이혼 등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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