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법상으로 이사회에서 반드시 결의를 해야 하는 사항인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이사회 내 위원회로 위임이 가능하다는 상법 제393조의 2 규정 상,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안전보건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이러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관점에서는 과연 이러한 위임이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해당 이사회 내 위원회가 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위 2. 항에서 살펴본 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사회 내 위원회에게 안전보건 계획의 보고 및 승인을 위임하는 것은 오히려 대표이사나 경영 책임자 등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우려가 있다 할 것입니다.
4. 만일 이사회에서 대표이사가 승인을 요청한 안전보건 계획에 대하여 비용, 예산 삭감 등의 수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계획의 수립 및 성실 의무는 대표이사에게 부과되어 있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안전 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는 경영 책임자 등에게 부과되어 있는 것이므로 단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사회를 경영 책임자 등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경영 책임자 등의 책임이 면책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