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 시민 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 책임을 지게 되는 '경영 책임자 등'을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 공동대표이사 중에서 1명에게 안전, 보건 확보에 관하여 사업을 총괄하고 대표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여, 안전 보건 업무에 관해서는 경영 총괄 대표이사에게 보고할 의무가 없고 지시를 받지 않는다면 그에게 안전 보건업무 관련 책임과 의무를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3. 다만 이 경우에도 다른 대표이사에게 법 위반 사실에 대한 공동의 인식 및 의사가 인정되고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경우에는 공범으로 함께 처벌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4. 반면 안전보건 업무 담당 대표이사가 형식적으로는 안전 보건 업무를 총괄하지만 실제로는 사업 총괄 대표가 별도로 존재한다면 실질적 사업총괄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 등으로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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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