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서는 '경영 책임자 등'을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 안전, 보건에 관한 조직, 인사, 예산 등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2.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면 각자 대표, 공동대표와 같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지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등에 관한 처벌 배상을 특정하게 될 것입니다.
3. 복수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만 대표이사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상법 제389조 제2항의 공동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같은 법 상의 처벌 대상은 모든 경영책임자 등이 될 것이지만 공동대표이사 1인이 다른 공동대표이사에게 대표권 행사의 특정 사항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공동대표이사 제도의 운영 실태가 각 회사별로 다를 수 있는바, 따라서 회사 내에서의 직무, 책임과 권한 및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에서의 최종 경영책임자 등이 누구인지가 판단될 것입니다.
4. 복수의 대표이사가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있는 경우, 1인의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최종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보유하고 실제로 관여하여 의사결정을 행한 대표이사가 경영 책임자 등으로 인정될 것이나,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공동으로 행사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사안에 따라서는 공범으로 의율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