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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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69) 

송인욱 변호사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가목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후단의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최종 책임자를 말합니다.

2. 단순히 안전보건 이사 등의 명칭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전 및 보건과 관련한 인력, 예산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할 것이기에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지닌 사람이어야 합니다.

3. 대표이사가 아닌 안전보건 담당 임원을 별도로 두어 그에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책임을 부여하는 경우 위 1. 항에서 살펴본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사업총괄 책임자)이 면책되는지 문제가 됩니다.

4.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견해는 안전보건 업무 책임자를 둔다고 하여 사업총괄 책임자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대표이사가 아닌 경영 책임자 등으로 수범자를 지정해 둔 점 등을 보면 안전보건 업무 책임자가 대표이사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사고에 대한 책임 역시 안전보건 업무 책임자가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책임 주의에 맞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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