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음란물이 저장되거나 업로드 된 다른 웹사이트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가 아청물의 배포, 공연, 전시가 될 수 있을까요?
링크를 게시하는 것은 음란물 자체를 배포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비슷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음란 사이트 링크를 걸어놓는 것을 아청물의 배포, 공연, 전시로 볼 수 있을지는 결국 구성요건의 해석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과거 이와 유사한 느낌을 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통매음 범죄가 성립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도달”이란, 상대방이 음란한 영상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음란한 그림이나 영상이 있는 웹페이지의 인터넷 링크를 상대방에게 보내는 행위는 그림이나 영상이 상대방에게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고, 그 실질에 있어 이를 직접 전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서 “도달”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인터넷 링크 게시로 기소된 사건
A는 아청물 배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는 자신의 사이트에 실제로 아청물을 게시한 것이 아니라 링크만 걸어 둔 것이라서 아청물을 배포, 공연, 전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링크의 게시가 단순히 웹사이트를 소개, 연결하는 정도를 넘었고,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에 링크를 걸어서 별다른 제한 없이 아청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조성했다면 이는 아청물을 직접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가 사이트에 링크를 걸어둔 것에 대해서 아청물 배포를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 A에게 아청물소지죄가 성립되는지도 문제되었는데요.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청물의 소지란 아청물을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아청물에 접근하였으나 이러한 영상을 다운로드 하는 등으로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아청물 소지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즉 링크를 걸어둔 것으로 소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인데요. 링크를 클릭하여 들어간 사이트에서 업로드 된 아청물을 삭제할 수도 있고 사이트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으므로, 링크의 소지만으로 사이트에 게시된 아청물을 지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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