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16세 의뢰인은 아청물제작, 배포, 소지, 허위영상물제작 등으로 입건됨
의뢰인 A는 자신의 집에서 트위터 계정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판매글을 게시한 뒤 다이렉트 메시지로 연락 온 구매자로부터 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받고 여성 청소년이 교복을 입고 자위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을 전송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이를 비롯하여 총 10회에 걸쳐 문화상품권을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였습니다. (영리목적 성착취물제작·배포등)
A는 트위터 등을 통해서 다운받은 500여건의 아동성착취물 파일을 압수수색시까지 자신의 휴대폰과 클라우드 내에 보관하여 소지하였습니다.(성착취물소지등)
A는 트위터 계정을 통해 사람의 얼굴, 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을 성욕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한 뒤 편집물에 대해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DM으로 연락한 구매자로부터 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받고 링크를 통해 편집물이 저장된 파일을 전송하여 판매하였습니다.(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며 소년부송치 되도록 하였습니다.
①피의자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성장과정과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일반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처벌하기보다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와 교화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②피의자는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당시 16세였고 아직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소년으로서 부적절한 성적 호기심과 충동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의 엄중함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③피의자는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④피의자는 가족과 학교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안정된 편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3️⃣ 결과
[소년부 송치]
4️⃣ 관련법 규정
아청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구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아청물제작 반포죄는 매우 중한 범죄라서 미성년자라도 소년부로 송치되기 보다는 형사 기소될 가능성이 꽤 높았으나 24시 민경철 센터는 의뢰인의 장래를 위해서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도록 담당 검사를 설득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소년재판에서 보조인으로 참여하여 변론하고 변호사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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