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항소심, 검사가 항소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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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항소심, 검사가 항소했다면 

민경철 변호사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무혐의를 강하게 주장했음에도 결국 기소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기소가 될 수 있는데, 이때 공소장을 보면 납득하기 힘든 내용으로 적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소장에는 당연히 죄가 성립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진실과 다르게 왜곡된 방향으로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부인해야 할 것입니다. 왜 부인하는지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야 합니다. 이후 증인신문을 통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다행히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1~2년 정도 걸렸을 것 같은데요. 기쁨도 잠시, 검사가 항소를 합니다.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면 거의 대부분 항소를 하는 편입니다. 반면 피고인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검사가 항소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요. 항소를 한다면 2심에서 자칫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위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할 때는 원심판결보다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밑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부담 없이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다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심보다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검사가 항소하는 이유는 더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단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1심 판결이 선고되면 7일 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검사는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방어를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항소이유서와 답변서)

①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③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먼저 항소이유서를 통해서 검사가 항소한 이유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판례를 분석하여 추후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예상을 해야 합니다.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항소이유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반박을 하고 증거를 제시해야 겠지요.

 

1심 판결이 당연한 결과로 보이는데도 검사가 항소를 했다면? 항소이유가 말이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해야 할 것입니다.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서 반박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통해서 입증해야 합니다.

 

판사는 그 사건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는지 모릅니다. 더욱 설득력 있는 말을 받아들일 뿐이지요.

 

성범죄는 사적인 장소에서 발생하므로 사건 당시를 입증하는 물증은 전무하고 오직 당사자의 상반된 내용의 진술 증거만 존재합니다. 상대가 거짓말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혐의를 벗어야만 하므로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고, 심적, 물적 고통이 수반됩니다.

 

능력있는 변호사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통찰력, 분석력, 논리력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죄가 없다는 결론을 끌어내야 합니다. 어떤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합의금과 고통을 줄여줄 수도 있으며, 하루 빨리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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