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문에 대한 답변을 받앗는데 좀 당황스러워서요.
음주운전이력이나 만남을 시도한 상대가 있어시다.. 이런내용등을 의도적으로 변호사에게 말 안하면 전혀 모를수도 있나요? 이미 상측이 증거를 제출했는데도요.
아무리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만 쓰는거라고해도 너무 앞뒤가안맞는것같아서 다른 변호사님들께 여쭤보고싶었어요. 직접 상측변호사에게 연락해볼까하다가 로톡에 먼저 여쭙니다
1.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재판을 진행합니다
또한 가끔 당사자가 제공한 정보일지라도 굳이 변호사가 나서서 당사자에게 불리한 주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2.그럴 경우에 상담자분이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 반대로 배우자에게는 불리한 주장을 하고
증거를 제출하면 됩니다
즉 소송은 원고든 피고든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면 되고
그 판단은 판사님이 증거를 보고 하실 것입니다.
34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