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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2025년12월21일 결혼예정이었다가 파혼을 하게된 사람입니다. 파혼은 성격차이이며, 법적인 중대한 사유는 확실하게 서로 없습니다. 2025년 10월 11일, 상대방(전여친)이 본인에게 성격차이 극복 불가를 사유로 파혼을 통보하였습니다. 이후에 저는 알았다고 했다가, 또 잡기도 했다가 그렇게 일주일을 잡았으나 상대방이 끝내 거절하였습니다. 이후 신혼집을 정리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신혼집은2025년 07월18일 취득했습니다. 1) 매매대금 7.1억 - 본인 자기자본 2.2억원 - 본인 단독명의대출 3.4억원 - 상대방 자기자본 1.5억원 2) 부대비용 - 취등록세,복비,등기비 0.16억원 전액 본인 부담 25년10월11일 파혼이 결정된 순간, 신혼집을 매각하려고 했으나 생각해보니 제 손해가 너무 커 매각을 하지 않고 상대방이 투입한 1.5억원을 지급하며 지분매수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고, 이후에는 내용증명으로 얘기중입니다. 상대방은 팔고 싶어하며 제가 매각에 협조를 안하면 지분 1/2를 보유 중인 사람으로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걸것이라고 하며 시세가 지금 약 8억 정도인데 시세정산 기준으로 봐야한다. 즉, 자기는 오른 시세8억의 절반 지분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 중입니다. 저는 상대방의 지분은 형식상 지분이며 정산은 실투입금을 기준으로 봐야하고, 총 7.26억원의 주택취득자금 중 상대방의 투입분이 1.5억으로 매우 적고, 결혼이 취소된 상황에서 상대방이 1.5억 넣고 3.55억(7.1억의 절반)이상의 이득을 얻을 법률상 원인 자체가 없기에 부당이득반환 주장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소송을 하게되면 어떻게 될지, 제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걸 수 있는것인지 등이 궁금합니다. 저는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2회 보냈으며, 2차 내용증명에서 상대방이 투입한 1.5억 + 1500만원(혼수,가구포함)을 지분매수조건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혼수,가구 미포함 시 1.5억+500만원). 상대방은 월요일 이에 대해 내용증명 월요일에 보낼 것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