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 후 신혼집 정산, 부당이득 반환 가능할까? | 소송/집행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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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 후 신혼집 정산, 부당이득 반환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올해 2025년12월21일 결혼예정이었다가 파혼을 하게된 사람입니다. 파혼은 성격차이이며, 법적인 중대한 사유는 확실하게 서로 없습니다. 2025년 10월 11일, 상대방(전여친)이 본인에게 성격차이 극복 불가를 사유로 파혼을 통보하였습니다. 이후에 저는 알았다고 했다가, 또 잡기도 했다가 그렇게 일주일을 잡았으나 상대방이 끝내 거절하였습니다. 이후 신혼집을 정리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신혼집은2025년 07월18일 취득했습니다. 1) 매매대금 7.1억 - 본인 자기자본 2.2억원 - 본인 단독명의대출 3.4억원 - 상대방 자기자본 1.5억원 2) 부대비용 - 취등록세,복비,등기비 0.16억원 전액 본인 부담 25년10월11일 파혼이 결정된 순간, 신혼집을 매각하려고 했으나 생각해보니 제 손해가 너무 커 매각을 하지 않고 상대방이 투입한 1.5억원을 지급하며 지분매수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고, 이후에는 내용증명으로 얘기중입니다. 상대방은 팔고 싶어하며 제가 매각에 협조를 안하면 지분 1/2를 보유 중인 사람으로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걸것이라고 하며 시세가 지금 약 8억 정도인데 시세정산 기준으로 봐야한다. 즉, 자기는 오른 시세8억의 절반 지분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 중입니다. 저는 상대방의 지분은 형식상 지분이며 정산은 실투입금을 기준으로 봐야하고, 총 7.26억원의 주택취득자금 중 상대방의 투입분이 1.5억으로 매우 적고, 결혼이 취소된 상황에서 상대방이 1.5억 넣고 3.55억(7.1억의 절반)이상의 이득을 얻을 법률상 원인 자체가 없기에 부당이득반환 주장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소송을 하게되면 어떻게 될지, 제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걸 수 있는것인지 등이 궁금합니다. 저는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2회 보냈으며, 2차 내용증명에서 상대방이 투입한 1.5억 + 1500만원(혼수,가구포함)을 지분매수조건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혼수,가구 미포함 시 1.5억+500만원). 상대방은 월요일 이에 대해 내용증명 월요일에 보낼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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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사안은 파혼으로 인한 신혼집 재산정산 및 부당이득 반환 문제에 해당합니다. 결혼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법적으로는 ‘혼인 전 공동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결국 각자의 실제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했다면, 주택의 시세상승분을 절반씩 나누자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무상, 혼인 전 단계에서 명의를 공동으로 한 경우라도, 법원은 명의보다 실질적 자금 부담 관계를 우선하여 판단합니다. 즉, 상대방이 실제로 1.5억 원을 투자하고, 그 외의 대출 상환이나 취등록세 등은 전적으로 질문자님이 부담했다면, 상대방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실투입금액과 그에 상응하는 약간의 이자·혼수비용 정도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시세 8억 원 기준 절반(약 4억 원대)”을 주장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즉 부당이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께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실투입금 기준으로 정산을 구할 수 있으며, 그 근거는 혼인 무산 시 명의 공유의 실질을 부정한 다수 판례에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1/2 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형식상 소유권이 인정되므로 실제 자금 부담 구조를 입증할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금출처, 대출금 상환 내역, 등기비용 부담자료, 문자·통화 내용 등 모든 정황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이를 근거로 실질 지분 비율을 재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파기 과정에서 재산정산은 감정적 대응보다 법적 구조화를 통해 접근해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내용증명 회신 이후에는 청구취지 및 증거계획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 필요하므로, 관련 자료를 지참해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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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한 때 나마 미래를 약속했던 사이에서 이제는 금전 문제로 내용증명까지 주고 받게 되셨으니, 마음고생이 얼마나 크실지 감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글자수가 제한되어 있기에 짧은 답변글이지만 조금이나마 의뢰인님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본 사안은 약혼 해제에 따른 재산 정산 문제로서, 혼인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부부공동재산 분할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의뢰인님께서 총 취득비용 7.26억원 중 5.76억원(약 79%)을 부담하신 점, 대출 단독명의 부대비용 1,600만원을 전액 부담하신 점은 매우 유리한 정황입니다. 상대방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의뢰인님께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반소로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등기부상 지분만이 아니라 실질적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상대방이 실투입금을 초과하여 얻는 이익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보다 명확한 소송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의뢰인님께 파혼 이전 사실혼(동거) 여부, 파혼 경위의 구체적 사정, 지분 설정 당시의 합의 내용, 향후 매각 가능성 등을 여쭈어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법원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인정 범위에 대해 실투입금 전액을 인정할지, 일부 시세 상승분을 고려할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형로펌 가사상속팀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부당이득반환 사건을 담당해왔고, 재산의 실질적인 형성 과정을 서면에 녹아내어 의뢰인님께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억울한 상황에 깊이 공감하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사진 옆 '상담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빠르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이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되어, 새로운 출발을 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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