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변호사, 장진우 변호사 협업 사례]
미성년자들 사이에서도 성착취물 제작 범행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도 ‘엄마, 아빠들만 모르고 있는 우리 아이의 성범죄 유형’에 대해서도 짚어 드린 적 있습니다.
[출처] 유튜브 일타변호사
이 사건 역시 보호소년의 부모님은, 그동안 한 번도 말썽을 피우지 않은 아들의 엇나간 행동에 놀랄 새도 없이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가게 되자 다급한 마음에 법률사무소 가온길을 찾아주셨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보호소년은 온라인에서 만난 친구와 소위 ‘노예놀이’를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흔합니다. 서로 동의 하에 이루어지는, 놀이의 형식일 수도 있지만, 이 사건의 피해 학생은 사건 중반부 즈음에 ‘더이상 하기 싫다’라고 거부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소년은 상대방의 거부의사를 그저 튕기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주인’의 역할을 지속하였습니다. 노출 사진을 요구하였고, ‘~한 자세를 취한 상태로 사진을 찍어 보내라’라는 등 구체적으로 자세, 부위 등을 언급하며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였지요.
결국 피해학생은 보호소년의 요구대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었습니다.
보호소년은 ‘노예놀이’의 일환으로 생각하였지만,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 상 성착취물제작죄에 해당되지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사형’을 제외하고는 ‘살인죄’와 형량이 동일합니다.
그만큼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은 ‘더이상 못하겠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하였고, 그때마다 보호소년은 ‘추가 사진을 찍어보내지 않으면 그동안 받은 사진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까지 하게 됩니다.
성착취물제작죄에 성폭력처벌법 상 촬영물이용협박죄까지 저지른 것이지요
2. 가온길의 대응 전략 및 진행 과정
고소장이 접수 되었을 때부터 저희를 찾아오셨으면 좋으련만, 이미 검찰에서 소년부 송치 하였고, 첫 재판 기일에 말 한마디 못하고 그대로 보호소년은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Q. 소년분류심사원이란?
A. 판사가 최종적인 보호처분을 내리기 전, 보호소년의 품성 등을 조사하기 위해 위탁하는 기관을 뜻합니다. 형사재판의 ‘구속’과 비슷한 느낌인데, 판사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명하면 위탁 기간(최대 8~9주)동안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생활하여야 합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선처해달라 말 한마디 못하고 끌려 들어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고 오열하셨지요.
수사단계에서부터 대리하였던 변호사님께서 ‘이 사건은 중하지 않으니 1호 처분 나올 것이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저희는 너무 경악했지요. 성착취물 제작죄인데, 게다가 촬영물 이용 협박까지 있는데, 어떻게 1호 처분을 언급하실 수 있는지..(게다가 합의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성범죄를 많이 해보지 않으셔서 그런 판단을 하셨지 않았나 싶습니다.
본 건의 경우 보호소년에게 8주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간다는 것은 가장 중한 처분인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므로 최대한 유리한 양형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바로 피해 학생 측과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연락이 잘 되지 않아 애를 먹긴 하였으나 지금 우리에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너무나도 필요한 상황이기에 8주동안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합의를 성공 시키고, 틈틈이 왜 이 보호소년이 엇나간 행동을 하였는지, 어떻게 재범하지 않도록 부모님께서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재판기일 전에 미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소년 사건은 증거기록 전부에 대해서는 열람등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변호사가 법원에 가서 그 자리에서 기록을 다 읽고, 분석한 후 나와야 합니다).
틈틈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해 있는 보호소년과 면회를 하며, 심사원에서의 품행, 성적이 판사에게 바로 전달된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성실히 생활할 것도 일러주었지요.
3. 결과
마지막 재판 기일 날, 어머님 아버님과 법정 앞 대기실에서 기다리며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보다도 보호소년이 반성하고 있음을 알기에, 부모님께서 참회의 눈물을 얼마나 흘리셨는지 알기에 보호소년이 부모님과 함께 집에 돌아가기를 바랐습니다.
법정에 들어가, 보호소년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 대하여 열심히 최후 변론을 하였고, 마침내 보호소년에게 1호(보호자에게 위탁), 2호(수강명령), 5호(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보호소년은 그날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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