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 손해배상청구 내용증명에 대하여 방어한 사례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이후 퇴사를 하여 근처에서 창업을 하거나 취직을 한 경우, 바로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고 손해배상액의 예정까지 했는데도 바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기존 원장이 경업금지약정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로 '변호사 비용'때문이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데, 그 선임 비용이 일반적으로는 최소 400만 원에서 500만 원에 이르게 되므로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두 번째로는 경업금지약정을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최악의 경우 법원에서 경업금지약정이 무효라고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을 모두 기각당하거나 상대가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 예정된 손해배상액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선임한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으로 돌려받지 못함과 동시에 오히려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주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반인들도 변호사들 못지않게 유사한 상황에서의 판례를 검색한다. 비싼 선임비용을 지불했는데 내용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대응을 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나 경업금지소송과 같이 특수한(?) 소송의 경우에는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낙관적인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좀 더 전문적이고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
남양주 법률사무소 봄의 정현주 변호사는 수년간 경업금지와 관련된 소송(손해배상 소송 및 영업금지 가처분)을 진행하였고, 수많은 승소 사례를 축척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남양주보다는 서울, 인천, 부천,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경업금지와 관련된 소송을 의뢰하러 많은 분들이 상담문의를 주고 계시다.
그분들 중에서는 처음에는 집 근처의 변호사를 찾아가거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다가 변호사임에도 경업금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또 관련 소송 경험이 없는 것도 느껴져서 검색이나 소개를 통해 법률사무소 봄의 정현주 변호사에게 찾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
최근에는 내가 처음에 경업금지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한 몇 년 전과 비교할 때 경업금지약정과 관련된 소송이 무척 많아졌고, 또 의뢰인들의 정보도 다양해졌음을 느끼고 있다. 그러다 보니 예전이라면 바로 소송이 들어왔음직한 사건의 경우에도 우선은 내용증명을 통해 약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경우도 보게 된다.
위 의뢰인의 경우도 기존에 다니던 미용실에서 경업금지약정과 이를 위반할 시 일정 금액을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같이 한 경우였다. 처음에는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받고 너무 당황을 했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너무 걱정이 돼서 밤에 잠도 잘 수 없었다고 했다.
특히 내용증명에는 모두 들어가는(?) 고유한 문구인 ' ~~까지 약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겠다.'라는 문구가 마음에 걸렸다. 물론 3천만 원이나 되는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할 수는 없었다. 그러기에는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의뢰인은 경업금지약정과 관련한 전문 변호사를 검색하였고, 법률사무소 봄의 정현 주 변호사의 블로그 포스팅, 유튜브 영상, 채널A에 나온 방송영상을 모두 꼼꼼하게 탐독하고 방문상담을 예약했다.
우선 법률사무소 봄의 변호사들은 위 내용증명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 그 내용을 검토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똑같이 내용증명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냐고 제안했다. 특히 답변으로 보내는 내용증명에 한해서는 변호사에게 모두 권한을 위임하여 혹시 있을지 모를 합의 및 중재에 관해서도 해결을 해주기로 했다.
이처럼 변호사가 선임되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답변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로 좋은 점은, 상대방은 아무래도 감정적으로 나오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변호사의 내용증명을 받으면 기본적으로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바로 소송이 들어갈 수 있다는 현실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두 번째로, 같은 내용의 답변을 하더라도 변호사가 내용증명을 직접 작성하여 보내는 경우 공신력이 있는 내용으로 답변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내용에 대해 의심을 품기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대화가 되기도 한다.
법률사무소 봄의 변호사들은 위의 두 가지 이유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소송까지는 가지 않도록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의 내용증명을 제안해 드렸고, 상대방의 내용증명에 대하여 실제 소송에서 제출하는 준비서면과 마찬가지 볼 수 있는 정도의 상세한 반박을 하여 결국 상대방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액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었다.
이처럼 변호사가 쓰는 내용증명은 본격적인 소송이 들어가기 전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하여 손해배상액을 받아내거나 반대로 상대의 부당한 청구에 대하여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한다. 또한 단순히 상대방의 내용증명에 대한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오히려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공격을 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압박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법률사무소 봄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내용증명에 대한 답신을 변호사들에게 맡기고 한결 편해진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다. 또한 우리의 상세한 반박으로 인해 상대방은 의도했던 바와 같이 손해배상액을 전혀 받지 못했고 소송도 제기하지 못한 상태로 상황은 마무리될 수 있었다!
경업금지와 관련한 소송은 상법상 영업양도, 상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경업금지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수 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분쟁은 처음부터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맡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경업금지와 관련한 분쟁이 우려된다면 법률사무소 봄의 정현주 변호사에게 연락해 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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