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약정을 하지 않고 손해배상소송(부정경쟁방지법)
프랜차이즈 업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입장에서는 같이 일을 하는 직원이 퇴사를 한 후 바로 근처에서 동종업을 창업하거나 취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유지서약서를 쓰거나 별도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비밀유지서약서, 근로계약서들은 기존에 있었던 계약서들을 크게 검토하지 않고 쓰는 경우들이 대부분으로 제대로 된 경업금지약정이 없거나 또는 부실하여 실제 소송에서 큰 피해를 입기도 한다.
1. 경업금지약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직원이 퇴사 후 바로 앞에 동종업을 차리다.
작년 법률사무소 봄에서는 각기 다양한 지역에서 많은 업종의 분들이 경업금지와 관련된 소송을 의뢰하러 방문하시거나 상담을 주셨다. 나는 처음에 경업금지약정을 근거로 하여 손해배상소송을 당하거나 영업금지가처분소장을 받은 채무자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점차 소송을 하고 싶은 원장님이나 대표님의 입장에서도 많은 문의가 왔고, 손해배상이나 영업금지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 저희 가게는 직원이 오면 2달간은 실무 교육을 하는데요, 이렇게 교육해서 일 년 동안 키워놨더니 갑자기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바로 앞에서 가게를 차리려고 준비 중이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혀서.... 저희는 역 앞에 있는데 그쪽 가게는 우리보다 역에서 더 가까워요. "
이런 내용의 상담을 하게 되면 나는 곧바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셨나요?라고 묻는다.
" 그게... 제가 그런 걸 잘 몰라서 비밀유지서약서만 받고 따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지는 않았어요. 고객 정보를 빼가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긴 한데 경업금지약정은 체결하지 않아서... 이런 경우에도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할까요? "
이런 경우 원장은 다른 직원들에게 본보기를 삼기 위해서라도 우선은 소송을 할 생각을 한다. 즉 프랜차이즈업을 하는 원장이나 대표들은 직원이 퇴사를 한 후 바로 앞에서 동종업을 차리는 행위를 좌시하면 다른 직원들도 분명히 영향을 받고 앞으로 이런 일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따라서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고 이때 소송의 결과는 '완전한 패소'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인용되는 손해배상액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최근 경업금지약정은 설사 당사자가 계약을 하더라도 근로자의 직업의 자유, 근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일부 인정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심지어 위약금 약정을 하더라도 그 범위나 기간 금액이 과도하면 어느 정도는 조정이 가능하다.
그런데 심지어 경업금지약정을 하지도 않았다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경우에는 비밀유지서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다른 근거를 들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객에 대한 정보 등 영업 비밀을 퇴사 후에 간접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한 경우에 적용되는 부정경쟁방지 빛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업비밀과 관련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무엇을 규정하고 있을까?
우선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 비밀' 과 '영업 비밀 침해행위' 및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치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제5조(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 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의 제재 근거의 강화
사실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과 관련하여서는 2015년과 2019년에 걸쳐 두 차례 개정이 된 바 있다. 구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비밀의 정의와 관련하여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5년에 '상당한 노력'이라는 문구가 '합리적 노력'으로 개정되었다가 2019년에 '합리적 노력'이란 문구가 삭제되었다.
이처럼 '영업비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노력' , '합리적 노력'이란 문구가 삭제된 것은 비밀관리성의 판단 기준을 완화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할 근거가 강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6도17110 판결에서는, 여행전문업체에 근무하던 자가 피해 회사의 고객 정보를 사용한 것이 문제 된 사안에서 1심에서는 비밀 표시나 고객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조치가 없었다는 근거를 들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지만 항소심에서 2015년 합리적 노력으로 문구가 개정된 것의 취지를 고려하여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에서는 항소심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처럼 영업비밀은 과거보다 좀 더 폭넓게 인정되고 있고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도 과거보다 더 많아지게 되었다.
2.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고객 관련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다.
결국 법률사무소 봄에서는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지 않아 걱정하였던 원장의 이야기를 잘 듣고 비밀유지서약서를 근거로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물론 이런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원고 쪽에서 손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인용되는 손해배상액은 생각보다 크지 않지만, 원장은 그런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 원장 입장에서는 직원에게 사비를 들여 교육을 시키고 비밀유지서약서까지 작성하였는데, 보란 듯이 바로 앞에서 가게를 차리는 행위 자체를 용남 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런 경우 법률사무소 봄에서는 소송비용을 고려하여 크지 않은 금액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한다.
직원은 고객들에게 sns를 이용하여 새로 가게를 차린다는 사실을 홍보하였고, 우리는 기존의 고객의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 외에 비밀유지서약서를 근거로 직원의 특정 행위를 지적하여 불법행위라고 주장하여 결국 6개월여간의 소송 끝에 일부 인용(700만 원의 청구 중 500만 원의 인용)이라는 승소를 할 수 있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